1심 재판부는 전 씨가 김 여사에게 통일교 측의 청탁과 금품을 모두 전달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는 특검이 구형한 징역 5년보다 높은 형량이다.
재판부는 802만 원 상당의 샤넬백은 물론, 두 번째로 전달된 1,271만 원 상당의 샤넬백과 천수삼 농축차, 6,220만 원대 그라프 목걸이 역시 통일교 현안과 관련한 청탁과 함께 김 여사에게 전달된 것으로 인정했다.
이는 김 여사 1심 재판부의 판단과는 다른 결론이다. 김 여사 재판부는 첫 번째 샤넬백이 전달될 당시에는 청탁이 없었다며 해당 부분을 범행에서 제외하고, 김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바 있다.
그러나 전 씨 1심 재판부는 “취임 기념 선물 형식이었지만 곧 구체적인 지원 요청이 예정된 상황이었다”며 대통령의 협조를 구하는 ‘묵시적 청탁’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통일교 측으로부터 3천만 원을 수수한 혐의와 기업들로부터 청탁과 함께 2억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모두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전 씨의 범행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김 여사, 통일교 간 정교 유착이라는 결과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교분리라는 헌법적 가치에 어긋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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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KBS뉴스영상캡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