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부산시 □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지난해 12월부터 3개월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와 연계해 대기오염물질 배출원 130곳을 대상으로 대기환경 오염행위에 대한 기획수사를 실시한 결과, 위반업체 26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 시 특사경은 대기질 취약시기인 12월부터 2월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와 연계하여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및 비산먼지가 다량 발생하는 건설공사장 등을 중점 대상으로 점검했다. 이번 기획수사는 대기오염으로부터 시민들의 건강권 확보와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취지다.
□ 적발된 업체는 총 26곳으로 ▲야적물질 방진덮개 미설치 10곳 ▲수송차량 세륜 미실시 10곳 ▲채광·채취 공정 살수시설 미설치 1곳 ▲비산먼지발생사업 신고 미이행 1곳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 미이행 4곳이다.
○ 주요 적발 사례를 살펴보면 ▲에이(A) 업체는 토사를 반입해 부지를 다지는 지반조성공사를 진행하면서 비산먼지 발생 물질인 토사를 방진덮개 등 비산먼지 발생 억제조치 없이 장기간 야적했다. ▲비(B) 업체는 인적이 뜸한 도심 외곽지역에서 토목공사를 시행하면서 수송 차량이 세륜을 실시하지 않아 도로에 비산먼지를 다량 발생시켰다. ▲씨(C) 업체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4곳은 대기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을 정기적으로 자가측정 하여 방지시설의 정상 가동 여부를 확인해야 함에도 이를 이행 하지 않았다.
□ 특히, 이번에 적발된 도심 외곽지역 건설공사장들은 주변에 주거시설이 없다는 점을 악용해 다량의 비산먼지를 배출하는 불법행위를 자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건설공사장은 비산먼지를 억제하는 방진벽 설치, 야적물질 방진덮개 설치, 수송차량 세륜 실시 등 비산먼지 발생 억제 조치를 해야 한다.
○ 시는 이번에 적발된 사례처럼 주거시설이 드문 곳의 건설공사장을 중점적으로 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 아울러 시는 이번에 적발된 업체 26곳 모두 검찰에 송치하고 관할 기관에 행정처분을 통보할 방침이다.
□ 한편,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르면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하지 않거나 억제 조치를 미이행한 경우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대기오염물질 자가 측정을 미이행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된다.
□ 박형준 시장은 “시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대기환경을 훼손하는 대기오염물질 불법 배출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며, “특히 비산먼지가 다량 발생하는 건설공사장과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점검과 수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이어 “우리시는 앞으로도 시민이 안심하고 숨 쉴 수 있는 깨끗한 대기환경을 만들기 위해 불법 배출 행위에 대해 강력하고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
출처: 부산시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