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 민방위 교육강사 위촉 및 간담회 개최
동구청[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는 3월 25일 오후 3시 2026년 민방위 교육 강사 위촉식을 가졌다. 동구는 지난 1월 민방위 교육 강사 공개모집을 시작해, 서류심사와 심층 면접을 통해 민방위 제도, 응급처치, 생활안전, 자연재난 등 4개 전문 분야 각 3명씩 총 12명의 민방위 교육 강사를 선발하고 이날 위촉했다. 위촉 기간은 2026년 12월 31...
▲ 사진=제주시 제주시는 3월 20일(금)부터 이륜자동차 전국번호판 도입을 본격 시행한다.
❍ 이번 시행은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에 따른 것으로 기존 이륜자동차 번호판의 크기가 작아 식별이 어렵다는 점을 개선하고 차량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 시행일인 3월 20일부터는 이륜자동차 신규 사용신고 또는 재사용신고하는 경우 전국번호판 사용이 의무화되고, 기존 지역번호판을 사용하고 있는 이륜자동차 소유자는 소유권 이전 등 변경신고 시 본인 요청에 따라 전국번호판으로 발급받을 수 있다.
❍ 새로 도입되는 전국번호판은 규격 ‘가로 210㎜×세로 150㎜’로 기존 번호판(210mm×115mm)보다 크기가 커지고 번호판 글자 색상도 파란색에서 검정색으로 변경돼 식별성이 향상된다. 또한 기존 ‘제주 제주’ 등 지역명 표기는 삭제돼 전국 단일 번호체계로 운영된다.
❍ 다만, 구조상 전국번호판 부착이 불가능한 일부 차량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기존 지역번호판 발급이 허용된다. 이는 등화장치·바퀴 간섭, 지면 끌림 등 구조적으로 부착이 어려운 경우에 해당된다.
❍ 제도 시행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정책과(☎064-710-2463) 또는 제주시 차량관리과(☎064-728-8409)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좌윤철 차량관리과장은 “새로운 번호판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이륜자동차 소유자들은 시행 일정과 적용 대상을 미리 확인하는 등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출처: 제주시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