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소상공인 시설개선 위해 업체당 최대 400만 원 지원
속초시가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6년 소상공인 시설개선 지원사업’을 추진한다.이번 사업은 소상공인의 노후 환경을 개선하고 디지털 경영 시스템 구축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3월 25일부터 4월 21일까지 이메일과 우편을 통해 접수한다.신청 대상은 2026년 1월 1일 이전부터 속초시에 사업장을 두고 영업 중인 ...
▲ 사진=연천군 연천군은 오는 4월 6일까지 2026년 1월 1일 기준 산정한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공동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 제출 기간을 운영한다.
열람 대상은 개별공시지가 개별지 164,357필지, 개별주택가격은 단독·다가구·주상복합주택 8,899호, 공동주택가격은 7,481호이다.
공시 예정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kr) 또는 연천군청 세무과를 방문해 열람할 수 있고, 의견이 있는 경우 4월 6일까지 군청 세무과에 방문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군은 의견이 있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해 감정평가사와 한국부동산원 고양지사와 함께 가격 산정의 적절성을 재조사하고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통지할 예정이다.
이번에 열람한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공동주택가격은 4월 30일 공시일 이후 취득세의 과표로 적용되고 7월과 9월에 과세하는 재산세의 과세표준이 된다. 또 국세인 종합부동산세 및 양도세의 부과 기준으로 제공된다.
자세한 사항은 연천군청 세무과 지가과표팀(☎839-2156, 2188)에 문의하면 된다.
출처: 연천군청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