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소상공인 시설개선 위해 업체당 최대 400만 원 지원
속초시가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6년 소상공인 시설개선 지원사업’을 추진한다.이번 사업은 소상공인의 노후 환경을 개선하고 디지털 경영 시스템 구축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3월 25일부터 4월 21일까지 이메일과 우편을 통해 접수한다.신청 대상은 2026년 1월 1일 이전부터 속초시에 사업장을 두고 영업 중인 ...
▲ 사진=제주시 제주시는 불법 주·정차로 인한 보행자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원활한 차량 통행을 위해 불법 주·정차 고정식 카메라를 신규 설치한다.
❍ 설치에 앞서 지난해 읍·면·동을 통해 주민 의견을 수렴한 뒤, 무인단속 카메라 설치 요청이 들어온 장소를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그 결과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 혼잡과 보행자 안전사고 우려가 큰 5곳을 설치 대상지로 선정했다.
❍ 이후 올해 2월 26일부터 3월 18일까지 20일간 추가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행정예고 절차를 거쳐 대상지를 최종 확정했다.
❍ 설치 대상지는 오라지구대 인근(서광로), 해모로루민 인근(연동4길), 연동한일베라체 인근(사장3길), 하버호텔 인근(임항로), 꿈바당어린이도서관 인근(연오로)이다.
❍ 제주시는 이들 5곳에 총 6대의 무인단속 카메라를 설치할 계획이다. 3월 중 착공해 6월까지 설치를 완료하고, 7월 중 계도와 홍보를 거쳐 8월부터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오봉식 교통행정과장은 “불법 주·정차로 보행자 사고와 교통불편이 발생하는 지역에 고정식 단속 카메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시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안한 교통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제주시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