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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형 화물 자동차 불법운송행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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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02-09-0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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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기정차 호객행위등 질서문란
인천시는 최근 화물자동차로 등록된 6인승 밴형자동차가 화물 및 여객운송이 가능한 점을 이용하여 공항, 항만, 대형유통시설 주변에서 불법운행을 하고 있다는 여론에 따라 지난 7월15일부터 8월15일까지 한 달간 일제단속을 실시하여 불법구조변경 등 위법사항 49건을 적발하여 행정처분 하였다.
밴형화물자동차사업은 지난 `99년 7월1일부터 면허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되어 6인승 밴형자동차도 화물자동차로서 등록이 가능함에 따라 인천시의 경우 8월말 현재 등록대수가 1,111대로 급격히 증가해왔다.
시는 이번 단속결과를 분석한 결과 백화점이나 대형할인마트등에서 물건을 구매한 고객들에게 일정금액을 부담하는 형태로 화물자동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므로 써 여객운송행위에 따른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민원다발업체인 공항콜밴(주)등 10개소와 밴형화물자동차를 많이 이용하는 롯데백화점등 대형유통업체 21개소에 법규를 준수해줄것을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하는 등 특별관리 체제에 들어갔다.
시는 금번 실시한 일제단속에서 기관장 관심도가 부족하여 단속반 운영실태가 미흡하고 단속시간이 주로 주간에 이루어져 단속사항이 노출되므로 써 단속실적이 저조하다고 판단하여 향후 단속시에는 시·군·구 합동으로 단속반을 편성운영하고 공항, 항만, 터미널, 백화점, 대형할인마트, 유흥주점등과 같이 밴형화물 자동차가 많이 운행(대기)하는 시간에 불시·집중단속을 실시하고 단속우수기관에 대하여는 표창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또한, 이번 단속시 나타난 문제점 중에서 승차장치와 물품적재장치에 설치된 유리창과 격봉이 야간에 시야를 가려 일부차량이 구조변경을 하는 사례가 있다고 보고 격벽에 설치된 봉중에서 눈높이에 있는 봉을 제거하거나 위치를 변경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요구하고 인천공항등 시민 다중이용장소등에서 콜밴화물차량이 장기정차하면서 호객행위로 인한 운송질서가 문란해지고 있으나 처벌규정이 없어 단속에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법률개정등을 건설교통부에 적극 건의하기로 하였다.
<박상도 기자> park@krnews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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