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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면 불법어업 합동 단속
  • 최문한 기
  • 등록 2004-05-2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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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 낚시터·어업자, 검찰 고발 등 강력 대처
경기도에서는 본격적인 성어기를 맞아 주요 강과 호소의 내수면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어업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지난 5.10∼5.14일까지 시·군과 합동으로 내수면 불법어업 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합동단속에서는 외국산 잉어·붕어 등을 검역 절차를 받지 않고 국내 낚시터에 이식하는 행위와 강·호소에서 삼중자망 등 불법어구를 사용하여 어업을 하는 행위 등을 중점 점검하였다.
그 결과 외국산 잉어·붕어의 불법이식 행위를 자행한 화성시 동탄면 N 낚시터 2개소와 남한강에서 불법어구인 삼중자망을 사용한 어업자 1명을 적발 불법어구 압수, 과태료 등 행정처분과 함께 수산자원보호령 위반으로 관할검찰에 고발하였다.
경기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군과 합동으로 추계단속을 실시하여 내수면 불법어업행위 근절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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