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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광명시 주택투기지역 지정
  • 이양언
  • 등록 2005-04-27 10: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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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광명시가 주택투기지역으로 지정돼 오는 29일부터 이 지역에서 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를 실거래가로 신고·납부해야 한다. 또 전국주택가격이 상승세로 전환된 점을 감안해 주택투기지역 해제여부는 당분간 유보키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26일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위원장 재경부 차관)를 열고 경기도 광명시, 대전 중구 등 4개 지역을 대상으로 서면 심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경기도 광명시의 경우 지난 3월 투기지역 지정요건을 충족했으나 한번 유보했었고, 수도권 지역의 가격확산 소지를 차단하기 위해 이번에 지정하게 됐다고 지정사유를 밝혔다. 이번 광명시의 지정으로 주택투기지역은 총 32개 지역으로 늘어났다. 광명시와 함께 이번에 지정요건이 충족된 대전 중구와 서구, 유성구의 경우 지방지역의 주택가격이 전반적으로 안정세에 있는 점을 감안해 추후 가격동향을 좀 더 지켜보기로 했다. 주택투기지역 지정조건은 △전달 주택가격 상승률이 소비자물가 상승률보다 1.3배 이상 높고 △최근 2개월 평균 상승률이 전국 평균 상승률 보다 1.3배 이상 높을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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