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홍성․광천․결성․갈산 등 도시지역 28.6㎢ 대상-
홍성군은 그린벨트 훼손 등 토지관련 불법행위를 점검하여 이를 사전에 차단하고 건전한 도시발전을 유도하기 위해 토지관련 불법행위를 점검하기로 했다. 군은 오는 5월 27일까지 산업과, 환경도시과, 도시건축과 등 토지관련 3개과 인.허가 담당자로 점검반을 편성, 홍성읍을 비롯한 광천읍, 결성면, 갈산면 등 4개 읍․면 도시지역 28.6㎢를 대상으로 허가지의 토지이용상황을 확인하고 절토나 성토 등 불법․무단 토지형질변경행위를 단속하기로 했다. 이번 점검에서 허가내용과 다를 경우 관련법에 따라 변경허가를 유도하거나 원상복구토록 하는 한편, 불법으로 토지형질을 변경한 경우 원상복구 지시를 내리고 응하지 않으면 관련법에 의한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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