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를 받지 않은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의약품 판매 행위와 유통기한을 넘긴 식품에 대한 일제 단속이 이루어 진다. 서산시보건소(소장 이종만)는 유통 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3월 3일까지 관내 식품판매업소 및 대형마트 20곳에 단속반을 보내 진열된 식품에 대한 위험성 존재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진열된 식품 가운데 유통기한을 경과했거나 표시기준을 위반한 식품은 정밀 검사를 위해 수거하게 되며, 검사결과 불량식품으로 판명되면 전량 폐기 처분된다. 보건소는 또 이 기간동안 슈퍼마켓, 목욕탕 등 의약품 판매 허가를 받지 않은 곳에서 의약품을 판매할 경우도 일제 점검한 뒤 고발조치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해 나갈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의 건강을 담보로 이루어지는 의료 및 식품관련 불․탈법 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해 특별 단속을 실시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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