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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번→도로명으로 주소체계 전면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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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06-10-19 10: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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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법률공포, 내년 4월부터 2011년까지 병행사용-
1백여년 동안 우리나라 주소로 사용해온 지번 주소가 도로명과 건물번호에 의해 만들어진 도로명 주소로 전면 개편되도록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오는 10월 4일 공포되어 2007년 4월 5일부터 시행된다. 현행 우리나라의 주소제도는 지번방식에 의한 것으로 1910년대 일제가 조세징수를 목적으로 만든 지적제도에 의한 주소 체계로 현행 이 주소제도를 사용하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유일하며 지번방식을 고수하던 일본마저도 1962년도에 주거표시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주소제도를 개편하고 있고 OECD 국가들은 물론 중국과 북한도 지번방식이 아닌 도로명 방식에 의한 주소제도를 사용하고 있다. 지번방식에 의한 주소제도는 6,70년대 개발시대를 거치면서 지번배열이 무질서하고 복잡하게 됨으로써 교통 혼잡과 물류비용 증가 등으로 국민생활의 불편과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해 왔으며 이 주소제도는 유비쿼터스시대의 위치정보제공 시스템으로서도 한계가 있었다. 이를 해소하고자 정부에서는 1996년부터 서울 강남구와 부천시 등 6개 자치단체의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도로명 방식에 의한 주소제도의 도입을 추진하였고 우리 시는 2001년 12월 도로명 사업을 완료한 바 있다. 도로명 방식에 의한 주소제도는 모든 도로마다 기점과 종점을 정하여 이름을 붙이고, 건물도 도로의 기점에서 왼쪽은 홀수, 오른쪽은 짝수로 번호를 부여하여 주소로 사용하는 것이다. 가령 부천시청의 주소는 지번방식인 경우 ‘부천시 원미구 중동 1156번지’이나 도로명 주소인 경우 ‘부천시 원미구 소향길 109’이며 내년 4월 5일부터는 지번 주소나 도로명 주소를 병행하여 사용하여도 되나 2012년 부터는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지번주소는 사용을 할 수 없게 된다. ☞ 우리 집 새주소는? ▶ 우리 집 출입구엔 건물번호판이 부착되어 있습니다. ▶ 건물번호판에 있는 도로명과 번호가 바로 우리 집 새 주소입니다. 경인취재본부 황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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