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해양경찰서(서장 윤기옥)는 안전한 바다낚시 문화 정착을 위하여 불법낚시어선에 대한 특별단속을 지난 ‘06. 9. 30일부터 10. 29까지 한 달간 실시하였다.태안해경은 이 기간동안 정원 8명인 낚시배에 10명을 태운 혐의로 적발된 선장 00씨를 포함해 음주운항 1건, 미신고 영업 5건, 인명구조장비 미비치 1건, 출·입항신고 미필 2건, 승선정원 및 승객준수사항 미게 시 44건, 기타 20건 총 75건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태안해경은 불법 낚시어선에 대해서는 백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불법낚시 행위자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 이라고 말했으며, 앞으로도 태안해양경찰서장은 지속적인 바다낚시 안전관리를 위해 불법 낚시어선 단속과 해상안전서비스를 위해 구명동의 등(燈), 휴대폰 방수팩 등을 무상대여 할 방침이다.충남 김종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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