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해양경찰서는 본격적인 가을 행락철이 도래함에 따라 해상에서의 음주운항 근절을 위한 집중단속을 벌일 계획이다.‘06년도에 충남 연안 해역에서 해상교통위반사범으로 13건 적발하여 형사처벌 및 과태료 부과 하였으며 이중 음주운항이 8건으로 해상에서의 음주운항은 근절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달 21일에도 낚시어선의 선장인 김 모씨는 혈중알콜농도 0.133%의 만취 상태로 1시간여 동안 배를 몰고 운항하여 정박 중이던 선박의 선미를 충돌 접촉사고를 일으키는 등 해상에서의 안전 불감증은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최근 이 같은 음주운항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음주운항으로 적발될 경우에는 강력하게 처벌함으로써 해상교통안전 안전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중점 단속대상 ▲ 사고발생선박 ▲ 여객선, 유·도선, 낚시어선 등 다중이용선박 ▲ 동력수상레저기구 등 처벌규정을 보면 현행 해상교통안전법상 5톤 미만의 선박으로 혈중알콜농도 0.08%~0.11% 50만원, 0.11%~0.26% 100만원, 0.26%이상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5톤 이상의 선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술 취한 상태(혈중알콜농도 0.08%이상)에서 조종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충남 김종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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