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해양경찰서(서장 윤기옥)는 11월 21일 11시 45분경 서격렬비도 남서방 약 47마일 해상에서 44톤급 중국선적 유망어선 진당어 03085호(중국천진선적)을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 행사에 관한 법률 위반, 어업일지 부실기재(어획량 누계 허위기재)제 17조 2항, 제10조 허가등의 제한조건 위반 혐의로 나포하여 태안 신진항으로 압송중이라고 밝혔다 나포된 중국어선에는 선장 진귀영(48세, 중국 천진시 당고구 거주)등 선원 8명이 승선하고 있었다. 이 어선은 어업일지를 부실 기재하는 수법으로 어획량 누계를 축소 기재하던 중 EEZ해역에서 경비중인 태안해경 278함에서 상기 중국어선을 검문검색 중 위반사항을 적발 압송하게 되었다. 태안해경은 압송중인 중국어선이 11월 21일 22:00경 신진항으로 입항하면 선장 및 선원을 대상으로 위반사항에 대하여 조사할 예정이다. 태안해경은 올해 들어 불법 중국어선 41척을 나포하였다.충남 김종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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