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는 겨울철 야생동물 밀렵 및 밀거래 행위를 막기위해 내년 2월말까지 밀렵감시단, 조류보호협회 등과 합동으로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22일 밝혔다.이를 위해 시는 특별단속반을 편성, 천수만과 대호 간척지 등 생태경관 보전지역과 야생동물 서식지 지역에서 감시활동을 벌이고 건강원과 박제제품 판매업소 등 유통망도 단속대상에 포함할 계획이다.특히 단속 과정에서 적발된 상습 밀렵자와 운반자, 보관자 등은 형사 입건하거나 과태료 부과, 허가 및 면허취소 등 엄중한 사법적, 행정적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시는 작년 같은 기간 독극물 취급 밀렵행위자 1명을 단속, 사법조치하고 덫과 올무 등 4건의 불법 엽구류를 수거한 바 있다.시 관계자는 "농한기 철새 도래지 등에서 야생동물의 밀렵. 밀거래 행위가 기승을 부릴 것에 대비 단속 수위를 높일 계획이지만 수법이 점차 지능화돼 적발이 어려운 실정"이라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충남 박철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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