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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구ㆍ서구ㆍ남구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시행
  • 박경신
  • 등록 2007-03-09 10:4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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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가 쉬워졌다. 광주시가 현재 미등기 토지이거나 등기내용이 실제와 일치하지 않아 재산권 행사가 불편한 부동산에 대해 간편한 절차로 등기를 할 수 있는‘부동산소유권 이전 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홍보에 적극 나섰다. 올해말까지 시행되는 이 법은 지난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타인에게 양도된 부동산 및 상속받은 토지로 농지와 임야는 개별지가에 관계없이 적용되며 그외 토지는 1㎡당 개별공시지가 60,500원 이하인 토지가 해당된다. 적용대상 토지는 광주시의 경우 옛광산군지역으로 현 광산구 전지역과 서구 서창동외 7개동, 남구 칠석동외 14개동이다. 이법에 의해 등기를 신청하려면 부동산 소재지 구청장이 해당지역(법정동)에 위촉한 3인이상의 보증인이 날인한 보증서와 확인서 발급 신청서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접수하면 된다. 해당구청에서는 현지조사 등을 걸쳐 2개월 이상 공고하고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등기를 할 수 있는 확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한다. 신청인은 발급받은 확인서를 첨부하여 관할 등기소에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하면 된다. 한편, 광주시는 지난 1월부터 신청서를 받기 시작해 2월말까지 77건의 신청서를 접수, 43건의 확인서를 발급하여 등기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주시청 토지정보과(☎613-4570~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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