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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 임대 · 매입 쉬워진다
  • 정혹태
  • 등록 2006-05-08 09: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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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간부문 임대방식 도입… 인터넷 통해 국유재산 종합정보 제공
"그동안 국가소유 부동산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임대는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알기가 힘들었어요. 민간처럼 월세나 전세로 국가소유 부동산을 임대는 가능한지도 궁금했죠. 의외로 국유재산 부동산에 대해 묻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런 만큼 국가재산에 대한 정보제공과 임대방식이 좀 더 확대됐으면 합니다." 서울에서 부동산을 운영하고 있는 김 씨(52)의 말이다. 정부는 이런 시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앞으로 국가가 소유한 부동산도 월세나 전세, 장기 임대 등 민간부문 임대방식이 도입된다. 또한 임대·매각대상 국유재산의 세부명세와 사진, 지적도 등 종합적 정보가 인터넷을 통해 국민에게 공개된다. 재정경제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유 재산 관리혁신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국유재산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그동안 단순 공고 위주로 국민에게 제공했던 국유지 임대·매각 정보를 대상 재산의 목록과 사진 등 이미지정보를 확대한다. 자산관리공사에서 운영 중인 온라인 자산 매각·임대 시스템을 통해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현재 진행 중인 잡종재산 전수 실태조사를 올해 안에 완료하게 된다. 국유재산의 90% 가량을 차지하는 행정재산의 전수 실태조사도 추진결과도 데이터베이스화(DB)할 방침이다. 실태조사와 DB구축 등을 기초로 현재 일반(5%), 공무원 후생목적(4%), 주거용·행정목적 사용(2.5%), 농작용(1%) 등 4단계로 나눠져 있는 국유재산 임대료율도 세분화한다. 올해 국유 재산의 임대체계에 민간부문 임대방식도 일부 도입해 시장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개선키로 했다. 현재 국유재산의 임대방식은 연납 방식. 예외적으로 분기납만 허용되지만 앞으로는 월납과 전세금제도, 계약갱신 등 민간부문 임대방식을 부분적으로 도입키로 한 것이다. 또 재산용도와 임대요율을 다양화할 예정이다. 영구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장기 임대도 가능하도록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국유재산 관리혁신을 위해 재경부는 올 7월 말 완료를 목표로 한국감정원과 토지공법학회에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남대문 세무서 부지와 같이 국유지를 개발하는 사업도 올해 신규로 2~3건 추가 발굴할 계획이다. 도심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활용도가 낮다고 지적되는 우체국이나 경찰서, 국세청 부지등을 관리청과 협력하여 개발하겠다는 것이다. 이와함께 잡종재산에 이어 406만 필지에 달하는 행정재산에 대해서도 전수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올해부터 내년까지 각 부처별로 전수실태조사를 진행해 국유지 전체에 대한 실태조사를 완결하고 2008년 복식 부기회계도입을 위한 자산실사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연내 재경부의 국유재산전산망과 건설교통부의 토지전산망, 행정자치부의 지적전산망, 대법원의 등기전산망 간 시스템을 연계해 국유재산 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재경부 관계자는 "그동안 국유재산 임대·매각 자체가 특혜로 비칠 수 있고 관련 기관간 정보공유가 힘들어 국유지를 경직적으로 활용해 왔다"며 "국유재산 관리 효율화와 적극적 활용을 통해 수익성을 개선하는 등 관리 혁신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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