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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4대 협의체, 기초노령연금법 시행에 따른 공동성명서 발표
  • 박경신
  • 등록 2007-08-24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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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정부의 사회복지비 재정지출 확대는 이를 분담해야 하는 자치단체 재정을 악화시켜, 일부 자치단체는 극심한 재정압박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정부는 이번에 도입되는 기초노령연금제도 비용의 약 30%를 자치단체가 부담토록 하여, 지방4대 협의체는 8월 23일 공동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크게 반발하고 있다. 국회는 지난 4월 25일 노인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기초노령연금법』을 제정한데 이어 7월 27일 연금액 수준을 상향 조정하는 개정안을 공포함으로써, 2008년부터 기초노령연금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은 65세 이상 국민의 70% 수준이며, 지급률은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 소득월액의 5%인 약 9만원 수준이다. 지급률은 2년 마다 0.5%씩 인상하여 2028년 10%까지 인상할 계획이다. 참여정부들어 사회복지정책의 강화는 복지비 지출의 확대로 이어졌고 복지비의 일부를 자치단체가 분담토록 하여 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은 크게 증가하였다. 이로 인해 자치단체가 재정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임에도 국회는 지난 4월 25일 또다시 기초노령연금법을 제정하면서 자치단체가 비용을 분담토록 명시하였다. 성명서에 따르면, 자치단체는 이중 약30%를 부담해야 하며, 당장 2010년 까지 매년 1조원 이상의 재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지방4대 협의체는 기초노령연금제도가 국민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복지정책으로 필요성은 절대 공감하나 국가사무인 기초노령연금제도의 비용은 중앙정부가 전액 부담해야 한다는 주장이며 다만, 합리적 수준의 비용 부담은 받아들일 수 있다는 입장이다. 지방4대 협의체는 이와 같이 자치단체에 재정이나 업무를 부담 시키려 할 때에는, 반드시 자치단체와 사전 협의하는 제도적 장치와 취약한 지방재정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조세제도의 마련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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