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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식중독 사고예방을 위한 전국 학교급식소 등 단속
  • 박종환
  • 등록 2007-08-24 10: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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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은 초.중.고등학교의 2학기 개학을 맞아 학교급식에 의한 식중독 사고 예방을 위하여 2007년 8월 27일부터 9월 7일까지 10일간 학교급식소 및 학교에 식자재를 납품하는 식자재공급업소 등 1,193개 업소에 대하여 식약청, 16개 시도 및 교육청이 합동으로 일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 대상업소수는 학교급식소 940개소, 학교에 식자재를 공급하는 업소 138개소 병원 집단급식소 115개소 등이며, - 단속에 참여하는 인원은 식약청 65명, 시.도(시.군.구) 49명과 교육청 공무원 및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이 합동으로 참여하게 된다. 금번에 실시하는 합동단속은 학교 급식 등 단체급식에 의한 집단 식중독 예방을 위하여 범정부적 식중독 예방사업의 일환으로 실시하게 되며, 과거 식중독 발생 이력이 있거나 2/4분기 합동단속에서 부적합된 업소, 지하수를 사용하여 식자재를 전처리한 후 학교급식소에 납품하는 업소 등 식중독 유발 우려가 높은 업소에 대하여 집중 단속을 실시하게 되며, 집단급식소에서 조리한 음식물과 식재료 전처리 등에 사용되는 지하수 검사를 병행 실시한다. 또한, 단속결과 부적합 업소는 식품위생법에 의한 행정처분 등의 조치와 함께 학교급식소에서 식재료 공급업소 선정 시 참고할 수 있도록 위반사실을 관련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식약청은 연일 계속되는 폭염과 장마 등 고온.다습한 기후로 식중독균의 증식이 활발하여 식품 취급시 사소한 부주의는 집단 식중독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히면서, 특히 학교급식소에서는 2학기 급식을 재개하기 전에 조리실 등에 대한 청소 및 조리기구 등에 대한 충분한 소독 및 세척을 한 후 급식을 실시할 때에는 반드시 아래의 “식중독예방을 위한 주의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 식중독발생이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앞으로 식약청은 학교급식에 의한 집단 식중독 사고를 미연에 방지 할 수 있도록 식중독 발생이 우려되는 업소에 대한 위생관리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식중독예방을 위한 주의사항◦ 주변환경(조리장 바닥, 벽면, 창문, 배수로 등)에 대한 철저한 청소 ◦ 조리기구는 소독제등을 사용하여 충분하게 소독 및 세척 ◦ 식수로 사용되는 정수기 등은 반드시 필터교환 및 청소 ◦ 유통기한을 반드시 확인하고 개봉된 포장제품은 사용하지 말 것 ◦ 식재료에 대한 철저한 검수 및 보관온도 준수 ◦ 물은 끓여서 제공하고, 지하수를 사용할 경우 반드시 사전 수질검사를 실시하며 저수조 등 위생상태 확인 ◦ 조리장 내부 및 식재료 창고의 환기를 철저히 하여 습도가 높지 않도록 유지할 것 ◦ 바이러스성 질환 또는 화농성 질환 환자의 조리 종사 금지 ◦ 가급적 날 것으로 섭취하는 식단은 자제하고 음식은 충분히 가열․조리하여 제공할 것 [자료제공:식품의약품안정청 식품관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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