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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 알기 쉽게 식품 표시기준을 합리적으로 개편
  • 박종환
  • 등록 2007-10-17 10: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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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통기한 크기확대, 사용금지 첨가물 및 무가당 등 표시 제한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소비자에게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소비자의 식품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식품등의 표시기준」을 개정하여 금년도 12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제조일자, 유통기한 등을 주 표시면에 표시 할 수 있도록 조정 하고 활자크기 확대와 점자표시를 병행 할 수 있도록 하며 트랜스지방 함량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세부 표시기준을 마련하였고 ‘무가당’ 표시와 같이 특정성분이 들어있지 않은 것 처럼하여 소비자를 오인케 하는 표시행위를 금지 하였다. 그밖에도 품질유지기한 의무 표시대상식품에 맥주를 추가했으며 유통기한 임의변경 금지, 알레르기 유발물질 추가, 영양성분표시 단위를 “1회 제공량”으로 하도록 하였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이번 식품 등의 표시기준 개정을 통해 소비자가식품의 표시를 쉽게 확인 할 수 있고, 보다 정확한 정보 제공과 그동안 식품 구매시 어려움을 겪었던 시각장애인 등 소외계층도 직접 식품 구매가 가능하게 하여 소비자의 식품선택권이 더욱 넓어졌다고 밝혔다. 12. 1부터 달라지는 식품표시 세부내용1. 소비자가 식품을 구매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하는 제조일자, 유통기 한 등을 주표시면에 표시 할 수 있도록 조정하고 활자크기 확대 ㅇ 제조일자, 유통기한 등의 표시는 주표시면에 표시할 수 있도록 하고, 그 활자크기도 크게 조정(7→10포인트)하고, 제품명 및 유통기한을 점자표시를 병행할 수 있도록 하여 시각장애인의 편의 증진 표시장소표시사항활자크기 (포인트 이상)비고주표시면ㅇ제품명 ㅇ내용량6 12일괄표시ㅇ식품의 유형ㅇ제조연월일ㅇ유통기한 ․ 품질유지기한ㅇ원재료명 및 함량 ㅇ성분명 및 함량8 7→10 7→10 7 7※ 제조연월일 및 유통기한 등의 활자크기를 개선하고, 표시장소도 주표시면에 표시가능하도록 함기타ㅇ업소명 및 소재지 ㅇ영양성분ㅇ주의사항 표시 ㅇ기타68 6※주의사항 표시 신설 2. 트랜스지방 함량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세부 표시기준을 마련 구분트랜스지방 표시기준일반식품 (1회 제공량당)- 0.5g 이상 ⇒ 그 값을 표시 - 0.5g 미만 ⇒ “0.5g 미만” 또는 “그 값을 표시” - 0.2g 미만 ⇒ “0”으로 표시 (식용유지 : 2g미만⇒‘0’/100g)강조표시- 저 : 100g당 트랜스지방이 0.5g 미만3.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제공을 위해 방사선 조사식품에 대하여 방사선 조사여부를 표시하고 방사선 조사된 원료를 사용한 식품에 대하여도 조사한 사실을 표시하도록 함(검지법 시행일에 맞추어 2010년부터 시행) ㅇ 방사선 조사식품 표시기준 - 완제품 조사 : 조사처리된 식품임을 나타내는 문구 및 조사도안 - 조사한 원재료 사용시 : 원재료명 및 함량표시란에 표시 [예시) "원재료명(방사선조사)" 또는 방사선 조사한 원재료(감자, 마늘 양파 등)] ㅇ 방사선 조사식품 검지법 개발 - 금년도 방사선 검지법이 7개 품종에 대하여 개발완료 ․ 건조향신료, 복합조미식품, 감자, 마늘, 생버섯, 건조버섯, 양파 - 2010까지 모든 식품에 대한 검지법 개발 계획 ※ 현행 식품공전상 방사선 조사 허용대상식품 26개 품목 4. 보존료 등 식품첨가물을 사용금지한 식품에 특정 첨가물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표시를 금지하고, 영양소 함량이 전혀 없는 식품에 그 영양소의 명칭 등을 표시하여 마치 영양소가 있는데 기술적으로 삭제한 것처럼 표시하는 것을 금지함 ㅇ 사용금지한 식품첨가물을 사용하지 않은 것처럼 표시금지 (예시) 김치, 면류 및 두부제품 : “무보존료” 표시 금지 ㅇ 영양소 함량이 전혀 없는 식품에 그 영양소의 명칭 및 함량 등 표시금지(영양성분 “0”으로 표시하는 기준과 혼동방지) - 해당 영양소의 명칭 삭제, 그 함량에 “없음”․“-” 표시 (예시) 두유제품 : “무콜레스테롤” 표시금지 5. 최근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일부 맥주에서 부유물이 발생하여 소비자에게 불안감을 주고 있어 소비자에게 품질 좋은 제품을 제공하기 위해 맥주를 품질유지기한 의무 표시대상식품으로 추가하여 소비자의 신뢰도 제고 6. 일부 식품판매업소에서 유통기한 등 의무표시대상품목이 아닌 단순가공한 수산물 등 자연산물에 유통기한 등을 표시한 후 이를 임의로 변경하는 등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소비자 보호를 위해 유통기한을 표시한 경우 임의변경 금지 ㅇ 제품에 표시한 사항 준수내용 - 제조일자 : 제조일자를 지우거나 변경 금지 - 유통기한 : 유통기간을 준수하도록 하고, 변경 금지 7. 알레르기 유발물질 추가 및 표시대상 확대 ㅇ 알레르기의 유일한 대처방안은 알레르기의 증세를 가진 소비자가 해당식품을 피하는 방법밖에 없는 실정이므로 알레르기에 민감한 특이체질 소유자의 식품선택시 도움을 주기 위해 알레르기 유발품목에 새우를 추가하고 식품첨가물 중 알레르기 유발식품을 기원으로 제조한 첨가물에도 표시 의무화 ㅇ 품목 추가 : 새우 포함(11개 품목 → 12개 품목) - 최근 소비자보호원 조사에 의하면 “새우”관련 알레르기 신고가 많이 발생되고 있어 이를 반영 ㅇ 알레르기 유발 성분을 사용한 제조시설을 이용하여 생산한 제품에 대한 그 혼입 가능성 표시 예시) 이 제품은 메밀을 사용한 제품과 같은 제조시설에서 제조하고 있습니다. ㅇ 알레르기 유발식품을 원료로 만든 식품첨가물도 표시의무화 ※ 예시) 카제인나트륨(우유), 레시틴(대두), L-아르기닌(돼지) 등 8. 소비자에게 정확한 영양성분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영양성분표시 단위를 “1회 제공량”으로 하도록 하고, 그 1회 제공량을 산출하기 위한 “1회 제공기준량”을 설정 “1회 제공량”은 제품의 특성에 따라 그 제품의 4세 이상 소비계층이 1회 섭취시 통상적으로 섭취하는 식품의 양으로서 1회 제공기준량에 따라 산출한 양을 말함 ㅇ 1회 제공량 산출기준 - 1회 제공기준량의 67%(2/3)~200%(2배) ※ 밀가루, 간장, 소금, 설탕 : 100g(㎖) 단위로 산출 ㅇ 영양성분 표시를 내용량에 따라 구분 표시 - 1회 제공량 : 1회 제공량 영양성분 표시 - 1회 제공량 이상 : 1회 제공량 및 총 내용량 영양성분 표시 9. 그 밖에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원재료 표시 개선 등을 위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ㅇ 제조.가공시 사용한 원재료 중 정제수(물) 표시를 의무화 ㅇ 수소를 첨가하여 경화된 식용유지제품에는 “경화유” 또는 “부분경화유”로 표시 ㅇ 주로 복합원재료 등을 통하여 최종제품에 이행되어 효력을 발휘하는 식품첨가물에 대하여도 표시 ㅇ 맛을 내기 위하여 많이 사용하는 화학 조미료인 MSG(L-글루타민산나트륨)에 대하여도 명칭과 용도를 함께 표시 식품등의 표시기준 주요 개정내용 비교표개정내용 현 행 개 정원재료 ▪ 정제수 제외▪ 정제수 포함 날짜 표시▪ 7포인트 이상▪ 10포인트 이상주의문구 ▪ 없 음▪ 8포인트 이상영양성분 함량표시▪ 임의 표시(1회 분량당 또는 1인 분량당으로 표시)▪ 1회 제공기준량에 따라 표시 (1회 제공량당 표시)트랜스지방▪ 0.5g 이하 → “0” ▪ 강조표시기준 없음▪ 0.2g 미만 → “0” ▪ 강조표시 : 저 트랜스지방 → 100g당 0.2g 미만일 때맥 주 ▪ 제조일자 표시 의무 (제조번호, 병입연월일 표시 경우 생략가능) ▪ 유통기한 표시 의무 (품질유지기한 표시 경우 생략 가능)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식품 11종 ▪ 식품첨가물 표시대상 아님 ▪ 식품 12종(새우 추가) ▪ 식품첨가물(알레르기 유발식품을 원료로 제조한 식품첨가물에 한함)방사선 조사 표시 ▪방사선 조사 완제품▪방사선 조사원료 사용시 표시의무 없음. ▪방사선 조사 완제품▪방사한 조사원료 사용시 표시 의무화식품첨가물▪표시의무 없음▪이행(Carry-over)되어 효과 발휘시 표시 의무수소첨가식용유지 ▪표시의무 없음▪경화유 또는 부분경화유 표시 MSG 용도표시▪표시의무 없음 (L-글루타민산나트륨)▪MSG(향미증진제) 또는 L-글루타민산나트륨 (향미증진제)로 표시주의문구 표시 <추 가>▪알레르기 유발물질과 같은 제조시설을 사용한 경우 알레르기 유발물질 혼입가능성 표시 ▪선도유지제에 “먹어서는 아니 된다”는 표시소비자 오인.혼동 표시금지<신 설> ▪사용금지 식품첨가물표시 ▪본래없는 영양성분 표시 ▪당이나 나트륨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무가당” “무가염” 표시 자료제공:식의약품안정청 식품안전정책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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