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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 개선으로 산업단지 조성 앞당긴다
  • 박경헌
  • 등록 2007-12-10 02:2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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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남도, 산단 조성 관련 법?제도 개선방안 마련 중앙에 강력 건의
전라남도는 국내외 기업들의 투자여건을 개선하고 급증하는 산업입지 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신규 산업단지들을 지속적으로 공급해나가기로 하고, 산업단지 지정 및 조성절차상 불합리한 법과 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관계 중앙부처에 강력히 건의했다.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98년에 순천 해룡산단을 일반산업단지로 지정한 이래 ’06년 말까지 신규 산업단지 지정이 한 건도 없었으나, 지난해 말 박준영 지사의 지시로 지역별 비교우위자원들을 활용하기 위한「특성화산업단지 조성계획」을 수립하여 발표한 이후 지금까지 최근 1년간 화순산단, 해남 화원산단, 진도 군내산단, 장성 나노기술산단, 목포 삽진산단(확장) 등 5개소 4,490천㎡의 산업단지가 신규로 지정되는 등 산업단지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처럼 도내에 산업입지 수요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업단지 조성상 불합리한 규제들로 인하여 많은 사업들이 지연되고 있어 관련법과 제도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도 관계자는 밝혔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산업단지 개발계획 수립, 사업시행자 지정, 사전환경.교통.재해성검토, 산업단지 지정, 실시계획 수립, 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 실시계획 승인 등의 복잡한 절차가 필요하고, 단지조성공사를 착수하기 약 36개월이 소요되며 42개 사항에 대한 인.허가 등을 의제해주고 있지만 실제로는 이를 위한 협의가 개별법에 의한 인?허가 등의 절차보다 더욱 복잡하고 까다롭다. 또한, 인.허가 등의 의제를 위한 협의기간을 관계법에서는 30일로 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6개월 이상이 소요되고 있는 실정이어서, 오히려 의제해주지 않고 개별법으로 인.허가 등을 추진하는 것이 더 빠르게 진행시킬 수 있고 행정행위에 대한 책임소재도 분명히 할 수 있다. 전남도는 관계공무원들로 TF팀을 운영하여 소요기간을 20개월 이내로 단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산업단지 지정 등을 위한 관계부처 협의와 각종 평가 등을 거치는데 많은 문제점들이 상존하고 있어, 산업단지 승인절차를 간소화해주도록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그 결과 국무조정실에서 관계 중앙부처와 광역자치단체 고위공무원들로 「산업단지 TF팀」구성하여 운영하는 등 일부 개선되고는 있으나 아직도 불합리한 점들이 많은 것으로 판단하고 이번에는 법과 제도를 더욱 광범위하게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국무조정실, 건설교통부, 해양수산부, 환경부, 농림부, 산림청 등 관계부처에 건의할 계획이다. 김동화 전남도 건설재난관리국장은 최근 “무안국제공항 개항, 광주~무안간 고속도로 부분개통 등 대규모 SOC가 확충됨에 따라 우리 도가 국내외 기업들의 투자처로 각광받고 있으나, 관계 법과 제도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며 “330만㎡ 미만의 일반산업단지 지정 및 실시계획 승인권한이 도에 있는 만큼 인?허가 등의 의제를 위한 관계기관 협의업무도 중앙부처에서 도에 위임토록 하는 등 불합리한 법과 제도를 반드시 개선하여 급증하는 산업용지 수요에 대처하여 전국에서 가장 기업하기 좋은 지역으로 만들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도는 나주 미래산단, 광양 신금산단, 익신산단 등도 민간개발업체가 확정되어 산업단지로 지정.개발될 예정이며, 강진, 장흥, 보성 등 중남부권에도 대규모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금년에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을 마쳤으며 ’08년에 산업단지로 지정하여 개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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