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부평경찰서(서장 정영호)에서는 지난해 31일 수사과장실에서 빈집만을 골라 총5회에 걸쳐 430만원상을 절취한 피의자를 신고하여 검거하게한 조모(50세)씨 등 7명에 대하여 ‘범죄 신고자 등 보호 및 보상에 관한 경찰청 훈령’에 따라 총3,869,000원의 범죄신고보상금을 지급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장물로 의심되는 물건을 매입하면서 이것을 수상히 여겨 인적사항을 정확히 기재하여 경찰관에게 신고하여 범인을 검거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전했다.이날, 이종규 수사과장은 "중요 강력범죄가 발생하면 경찰과 시민이 힘을 합쳐 신속하게 범죄에 대응해 범인을 조기 검거함으로써 사회 전체의 치안력을 높이는 데 크게 도움이 될것이"라며 신고자에 대한 철저한 신분보장을 약속하고 시민들의 적극적 신고를 다시 한번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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