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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구 "2008년에는 이렇게 달라집니다"
  • 박종환
  • 등록 2008-01-09 02:5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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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남동구에서는 무자년 새해를 맞아 각종 시책 및 제도와 관련해 일반행정 등 5개분야, 18개항목에 대하여 달라지는 제도를 발표했다.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를 분야별로 살펴보면, ☞ 일반행정 분야에서는인천시 산하 8개 구.군이 여권사무 수행기관으로 지정(중구, 옹진군 제외)됨에 따라, 오는 4월부터 남동구에서도 여권발급이 가능하게 된다. 여권발급 창구는 종합민원실 1층이다. 2008년 1월1일부터 호적이 폐지되고 국민 개인별로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된다. 등록부는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등 5가지 종류이다. ☞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도시 저소득 무주택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위한 저소득가구 전세자금대출 상한액이 지난해까지는 전세보증금 상한액이 4천만원이하(3자녀이상 세대 5천만원 이하)에서 올해부터는 7천만원이하(3자녀 이상 세대 8천만원 이하)로 상향조정된다.만70세 이상 노인에게는 1월부터 기초노령연금이 지급된다.(개인은 최고 83,640원, 부부는 133,820원). 또한, 만65세 이상 월 1만원 미만의 건강보험료를 내는 저소득 노인가구의 국민건강보험료가 전액 지원된다. 7월 1일부터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으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에게 가사활동 지원 등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된다. 3월 2일부터 모.부자 가정,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가정 등 취약계층 가정의 자녀를 위하여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를 운영하며, 저소득 가정의 아동복지를 위하여 7월부터 아동종합복지센터를 운영한다. 1월부터 관내 청소년들의 자율적인 동아리 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청소년동아리 활동비를 1백만원 범위내에서 지원해준다. 이와 함께 남동구 청소년참여위원회 참여활동도 지원된다. 영유아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보육시설 정기 살균소독 지원대상이 지난해까지는 공립보육시설에 한하여 지원됐지만 올해부터는 영유아보육법에 설치된 전 보육시설로 확대되며, 3월부터는 4,5층 가구의 보육료지원이 10%씩 상향조정된다. ☞ 환경 분야에서는 공공자원인 지하수를 체계적으로 보전하고 이용하기 위하여 일정 규모이상 지하수를 이용하고 있는 사람에게 올 1월부터 지하수이용부담금이 부과된다. 또한, 올해부터는 공원 및 녹지내 애완견 동반시 애완견의 배설물 방치행위, 애완견을 통제할 수 있는 줄을 착용시키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 교통 분야에서는 불법 주.정차 방지계도 및 주차안내를 위해 상습취약지역에 주차헬퍼 사업을 3월부터 실시한다. ☞ 보건.위생 분야에서는 전 국민의 사망원인 1위인 암을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율을 높이고자 실시하는 암표지자 검사를 차상위 계층 200명에서 전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확대한다. 검사항목은 위암, 간암 등 9종이다. 이와 함께 지역주민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패키지형 건강검진 서비스가 실시된다. 결핵, 간기능검사 등 기초검사 11종과, 암표지자 검사 4종 등 총 15종의 건강검진 서비스를 저렴한 가격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건강검진 패키지는 A형(기초검사 11종+암표지자검사), B형(기초검사 11종), C형(기초검사 5종)으로 구성됐다. 이 밖에도 이.미용, 조리사 면허발급시 필요한 건강진단서를 발급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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