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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 선포
  • 박경헌
  • 등록 2008-02-01 0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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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투자유치 총력추진 등 굵직한 개발사업 앞두고 중개업소 단속 강화
올해를 투자유치 총력추진의 해로 선포한 전라남도가 투자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전남도는 2012여수세계박람회를 비롯 5대신도시건설, 조선클러스터 조성, 농공단지 등 굵직한 개발사업이 잇따라 예정돼 있어 해당지역 부동산 투기가 우려됨에 따라 도내 중개업소 1천여곳을 대상으로 연간 엄정 단속에 나선다고 31일 밝혔다. 주요단속 내용은 부동산 시세조작과 공인중개사 자격증 대여 및 등록증 대여, 무등록 중개행위, 중개수수료 과다징수,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이다. 단속 결과 적발된 중개업소에 대해서는 경고, 과태료, 업무정지, 등록취소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한다는 계획이다. 반면 모범적인 중개업소에 대해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모범중개업소’로 선정해 도지사표창과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한다는 방침이다.이기환 전남도 토지관리과장은 “올해를 ‘투자유치총력 추진의 해’로 선포해 투자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만큼 도정 주요시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도내 중개업소들도 투기성 거래를 지양하고 신뢰받는 중개를 해야 한다”며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들뜬 기대심리로 위법 부당한 거래가 이뤄지지 않도록 자정노력을 기울여달라”고 밝혔다. 이 과장은 이어 “최근 몇 년간 도내 경기가 침체돼 토지거래가 활발하지 않았고 적발되더라도 시정경고 등으로 가벼운 행정조치에 그쳤지만 실거래가 신고제도가 시행 이후부터는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 등 강력한 처분을 내리고 있다”며 중개업소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전남도는 지난 한해동안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한 지도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66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했다. 이중 인장 미등록, 손해배상 책임보장조치 미이행,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의무 미이행, 서명 날인이 누락 등으로 적발된 33곳에 대해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또 실거래신고를 하지 않거나 휴업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업소 7곳에 과태료 처분한 것을 비롯 등록취소 6건, 경고시정 15건 등의 행정조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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