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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5만 달러까지 해외송금 자유화
  • 윤만형
  • 등록 2007-11-09 10: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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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부동산 투자도 완전자유화…외환제도 개선
내년부터 1년에 5만달러까지는 증빙서류 없이도 해외에 자유롭게 송금할 수 있게 된다. 이때 건당 1000달러 이내로 송금하는 금액은 연간한도 합산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자유롭게 송금할 수 있는 금액은 이보다 많을 전망이다. 또 투자목적으로 해외부동산을 취득하려면 300만달러까지만 허용됐으나 이 규정도 내년중 폐지돼 해외부동산 투자가 완전 자유화된다. 기업도 50만달러 이하의 채권과 채무를 상계하는 경우 은행에 간단히 서류제출만으로도 가능하도록 신고절차가 간소화된다. 재정경제부는 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시장친화적 외환거래시스템 구축을 위한 외환제도 개선방안’을 내놓고 11월말까지 관련규정을 개정하고 전산망 보완 등 추가작업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규정개정과 함께 즉시 시행 가능한 항목은 12월 초부터, 전산망 보완에 시간이 소요되는 항목 등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 어떻게 나왔나 정부는 이번에 내놓은 외환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시장친화적’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두 차례에 걸친 외환자유화 추진계획(2002년4월, 2006년5월)의 시행과 자본거래 허가제 폐지(2005년12월)로 대부분의 외환거래가 자유화됐지만, 외환거래 참여자의 체감도는 그다지 높지 않다는 인식에서다. 이에 따라 제도 운용과정에서 발견된 크고 작은 불편을 과감히 개선하는 한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자본시장통합법 시행 등을 대비해 국제적 기준을 폭넓게 수용, 관련 내용들을 이번 방안에 담았다. 김석동 재정경제부 제1차관은 이날 정례브리핑 자리서 “외환거래의 패러다임을 현행 정부 규제위주에서 시장거래자 중심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하기 위해 이번 방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 어떤 내용 담았나 내년부터 연간 5만달러까지는 증빙서류 없이 구두증빙만으로도 해외 송금이 가능해 진다. 지금까지는 거래대금을 해외로 송금하려면 아무리 적은 금액이라도 은행에 입증 서류를 제출해야만 했다. 건당 1000달러가 안되는 송금은 연간한도 합산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송금할 수 있는 금액은 더 늘어날 수 있다. 내년중 해외부동산 투자도 전면 자유화될 전망이다. 현재 투자목적 해외부동산 취득은 300만달러 이내로 제한돼 있으며, 이 제도도 2009년말까지는 폐지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당초 일정보다 앞당겨 내년중 한도를 폐지함으로써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자본거래에 대한 직접규제도 없앨 방침이다. 또 다음달부터는 국내에 살고 있는 부모가 외국 국적을 가진 자녀에게 학비를 송금할 때도 해외유학생에 대한 송금과 같은 절차를 적용받아, 거래은행에 해외유학사실 입증서류를 제출하면 자유롭게 송금이 가능하다. 현행 제도상 해외유학생을 ‘유학할 목적으로 해외에서 일시 거주하는 자’를 의미하나 외국 국적 자녀는 유학으로 보기 곤란해 학비 송금시 불편의 소지가 있었다. 해외여행경비 지급제도도 보완된다. 현재 해외여행경비는 현금이나 신용·직불카드를 사용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지급절차가 마련돼 현지 여행사나 숙박업체 등에 바로 송금할 수 있는지 혼선이 초래됐다. 이에 따라 내달부터 외국환거래규정을 개정하여 현재 여행사나 숙박업체 등에 송금방식 여행경비 지급을 명문화하기로 했다. 또 현지에서 사용할 경비를 은행뿐만 아니라 우체국, 저축은행, 신협(단위농협·수협 포함) 등 제2금융권에서도 환전이 가능하도록 바뀐다. 연간 수출입 실적이 5000만달러 이상인 기업은 거래증빙서류 없이 무역대금을 지급·영수할 수 있으며(현재는 1억달러 이상 기업), 온라인 거래증빙 범위도 전자계약서, 관세청 수출입 DB 자료 등으로 확대된다. 아울러 기업이 50만달러 이하의 채권과 채무를 상계하는 경우 현재는 한국은행에 신고해야 되나 내달부터 은행에 간단히 서류제출만 하면 된다. 예를 들어 40만달러 수출채권과 60만달러 수입채무를 상계(40만달러)하고 20만달러만 송금하려는 경우 은행에 신고하고 상계서류는 3년간 보관하면 된다. 또 장외파생금융거래의 국제적 확대 추세에 부응해 금융기관이 외국환업무로서 수행하는 파생거래는 모두 신고가 면제된다. ◆ 향후 추진계획은 이번 방안에서 내년도 이후 추진계획을 제시한 일부 항목을 제외하곤 대부분 12월초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재경부는 11월말까지 외국환거래규정을 개정하고 12월초부터 시행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전산망 보완에 시간이 소요되는 항목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규제완화에 따른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 모니터링 수단을 보다 체계화하고 거래자료 분석기능도 지속적으로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김석동 차관은 이와 관련해 “해외부동산 투자 자유화와 관련해 제기되고 있는 탈세 우려 등을 불식하도록 과세당국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재경부는 이번 방안의 차질없는 시행을 위해 내달초 금융기관 외국환업무 담당자 대상 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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