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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올 GAP 인증 4천700농가로 확대
  • 박경헌
  • 등록 2008-02-21 09:5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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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22일 작목반?희망농가 등 대상 인증교육 실시
전라남도가 올해 GAP(우수농산물관리제도) 인증농가를 지난해보다 2.7배 증가한 4천700농가로 확대하기 위해 작목반, 희망농가 등을 대상으로 인증교육을 실시한다. 전남도는 21~22일 도내 유통시설(APC) 및 작목반 대표, 희망농가, 시군?읍면 담당공무원 등 760명을 대상으로 GAP 인증확대를 위한 교육을 갖는다고 20일 밝혔다. GAP는 고품질?안전농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농산물의 생산단계부터 수확 후 포장단계까지 농약, 중금속, 미생물 등 각종 위해요소를 관리하는 제도로 CODEX(국제식품규격위원회), FAO(국제식량농업기구) 에서 지속가능한 농업, 안전성 강화를 위해 기준을 제시했다. ※GAP(우수 농산물관리제도)란 농산물의 생산단계부터 수확 후 포장단계까지 농약, 중금속, 미생물 등 각종 위해요소를 관리하는 제도다. 농약, 토양, 수질을 검사해 안전성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고, 이력추적관리를 의무화해 안전성 문제가 발생할 경우 원인규명 및 신속한 조치를 가능토록 하고 있다. CODEX(국제식품규격위원회), FAO(국제식량농업기구) 에서 지속가능한 농업, 안전성 강화를 위해 GAP 기준을 제시했고, 유럽, 미국, 칠레 등 주요국가 자국의 실정에 맞게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선 2006년부터 농림부에서 농산물 100개 품목(쌀, 과채류 등)에 대해 농가의 신청을 받아 인증해주고 있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지난 2006~2007년 2년간 APC, 생산자조직의 회원농가를 대상으로 2천명을 교육시켰으며, 올해도 3개 권역으로 나눠 서남부권은 21일 오전 10시 전남도청에서, 중부권은 오후 3시 농업기술원에서, 동부권은 22일 오후 2시 고흥군 종합문화회관에서 각각 실시한다. 그동안 GAP인증 교육을 실시한 결과 전남도내에서는 2007년말 현재 총 1천738농가(19개 품목)에 2천282ha가 인증을 획득해 2006년 576농가보다 3배가 증가했다. 품목별로는 배가 754농가에 1천164ha, 쌀이 607농가 2천252ha, 토마토가 14농가에 715ha 순이다. 올해는 지금까지 획득한 농가의 2.7배가 많은 약 4천700농가를 목표로 인증확대를 계획하고 있으며, 2013년까지는 전체 농가의 10% 이상을 달성할 계획이다. 이번 교육은 GAP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GAP 및 이력추적관리제도의 개요와 도입 배경, 그리고 도의 추진상황과 추진계획 등을 설명하고 이 제도의 추진절차, 추진요령, 신청방법 등에 대해 관련분야 전문강사를 초빙해 이해를 돕는다. 박래복 전남도 농산물유통과장은 “인증을 받은 농가의 농산물은 생산단계부터 수확 후 출하 때까지 인증기관과 농관원에서 이력추적관리를 의무화해 안전성이 보장된다”며 “값싼 수입농산물이나 타 지역 농산물과의 차별화를 통해 농가 소득 안정화를 꾀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GAP 인증을 희망하는 농가나 생산자단체는 인증기관에 재배 예정지의 지적도, 인증품 생산계획서, 이력추적관리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갖춰 신청하면 된다. 인증기관은 2007년말 현재 전국에 31개소가 있으며, 광주?전남에는 농협, 농산물유통공사, 전남대, 조선대, 광주여대, (주)스페이스, 남도친환경사업단, 한국참다래유통사업단 등 8개 인증기관이 등록돼 있다. ※GAP인증 신청절차는 GAP인증 희망농가는 신청서와 재배예정지 지적도 및 인증품 생산계획서, 이력추적관리등록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작성, GAP민간인증기관에 접수하면 된다. 현재까지 농협중앙회, 농산물유통공사, 삼성홀플러스, 롯데마트, 신세계이마트 등 모두 21개기관이 민간인증기관으로 지정돼 있으며, 이중 지역 내에는 농협, 농유공, 조선대, 전남대학교, (주)스페이스 등 5개 기관이 지정돼 있다. 인증대상 품목은 농림부에서 고시한 쌀, 배추, 양파, 배, 토마토, 딸기, 파프리카 등 모두 100개다. 민간인증기관에서는 농가가 제출한 신청서에 따라 토양, 용수 등에 대한 환경조사와 재배 및 생산방법 등 현장심사를 통해 인증기준을 적합한 농산물에 대해 인증서를 농가에 교부한다. 인증을 받은 농가는 GAP 관리기준에 맞게 생산한 농산물을 위생적인 시설을 갖춘 관리시설을 거쳐 인증마크를 부착 판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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