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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개발업 등록제 도입…자본금 5억원 넘어야
  • 윤만형
  • 등록 2007-11-07 09: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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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자격 업자 난립 막아 사업자간 선의의 경쟁 유도
앞으로 연면적 2000㎡ 이상 건축물이나 3000㎡ 이상 토지를 개발하려면 부동산개발업자로 등록해야 한다. 최소 자본금 5억원과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2명 이상을 확보해야 등록할 수 있다. 건설교통부는 부동산개발업 등록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개발업법 시행령안’이 6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1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부동산개발업 등록제가 시행될 경우 개발업자의 등록사실과 사업실적 정보 등을 투명하게 공개돼 소비자 보호에 기여할 것”이라며 “무자격 개발업자 난립을 방지해 등록사업자간 선의의 경쟁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시행령은 연면적 2000㎡ 이상(또는 연간 5000㎡ 이상) 건축물을 짓거나 토지면적 3000㎡ 이상(또는 연간 1만㎡ 이상) 토지를 개발하려면 개발업자로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 주상복합은 전체 연면적 중 비주거용의 연면적 합계가 2000㎡(연간 5000㎡) 이상이고, 비주거용 비율이 30% 이상인 경우에 한해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해야 한다. 주택건설사업자나 대지조성사업자는 부동산개발업 등록 없이도 주택건설사업, 대지조성사업을 할 수 있다. 또 한국철도공사·한국수자원공사·한국도로공사·한국관광공사·농수산물유통공사·한국산업단지공단 등도 등록 제외 대상에 포함됐다. 부동산개발업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자본금 5억원(개인은 영업용 자산평가액 10억원) 이상,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2명 이상, 33㎡ 이상의 사무실을 확보해야 한다. 내년 5월 17일까지 경과기간부동산개발업 등록을 할 수 있는 특수목적법인도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또는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로 정했다. 자본금 5억 이상,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5명 이상, 33㎡ 이상의 사무실을 확보한 자산관리회사·자산운용회사 등과 자산의 투자·운용에 관한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할 수 있다.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범위도 법률·금융·개발실무 등의 분야로 세분하고, 해당분야 경력 등을 갖춘 자로 한정해 부동산개발업의 전문성을 높이고 소비자 보호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했다. 등록사업자는 상호, 등록번호, 영업소 소재지, 인허가 관련 사항을 의무적으로 표시·광고해야 한다. 건교부는 법 시행일인 18일 동산 개발업을 하고 있는 경우 내년 5월 17일까지 등록을 하지 않아도 개발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경과조치를 둬 기존 사업자의 부담을 덜었다. 내년 5월 18일 이후에는 반드시 등록과정을 거쳐야 개발사업이 가능하다. 이번 시행령은 업계, 학계, 관련 전문가 등과 여러 차례 간담회와 토론회를 거쳐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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