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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부동산특조법 신청 40만8천필지 전국 최다
  • 박경헌
  • 등록 2008-03-04 09: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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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기완료 23만8천필지…미등기 소유자 6월말까지 신청해야-
전라남도가 지난해 말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이뤄졌던 부동산 특별조치법을 시행 완료한 결과 총40만8천필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신청이 접수돼 전국 최다를 기록했다. 3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2006년부터 2년간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는 부동산 특조법을 실시한 결과 특조법 확인서 발급 신청은 전남도내 전체 필지의 7.3%인 40만8천410필지나 됐다. 이중 27만3천필지는 확인서가 발급됐고 13만5천필지는 아직 공고중에 있으며, 등기완료된 것은 23만8천필지다. 현재 확인서를 신청했거나 확인서를 발급받고 등기신청을 하지 않은 토지소유자는 오는 6월말까지 확인서와 토지대장, 주민등록등본 등 구비서류를 갖춰 해당 토지소재지 등기소에서 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시군별 확인서 발급 신청 건수는 신안군이 4만8천필지로 가장 많은 것을 비롯 고흥 3만9천필지, 진도 3만2천필지 순이며 지목별로는 농지 23만7천필지, 임야 6만6천필지, 기타 9만9천필지 등이다. 이번 특조법에 의해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시 신청인은 법무사 수수료 할인 및 취득세 면제 등으로 1천300억여원의 감면혜택이 주어졌고 전남도는 이들의 등록세 납부에 따른 715억여원의 세입 증수 성과를 거뒀다. 이기환 전남도 토지관리과장은 “전남도가 지난 1999년부터 4회에 걸쳐 부동산특조법 재시행을 지속적으로 건의한 것이 결실을 맺어 지난 2년간 재시행 함으로써 도민의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게 돼 기쁘다”며 “현재 확인서를 신청했거나 확인서를 발급받고 등기신청을 하지 않은 토지소유자는 오는 6월말까지 등기 신청을 완료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전남도는 그동안 지리적 특수 여건 등을 감안, 오지 및 도서지역 주민을 위한 ‘현장이동민원실’을 운영했으며 농한기에는 ‘특조법예약제’를 시행, 전화로 신청하면 날짜를 지정, 담당 공무원이 직접 마을을 방문해 접수처리토록 함으로써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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