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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민간 공동사업시 소형·임대 의무건립비율 없앤다
  • 윤만형
  • 등록 2007-09-10 10: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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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교부, 공동택지개발사업 시행지침 마련…시범사업 추진
앞으로 민간사업자가 공공기관과 공동으로 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하면 소형주택이나 임대주택을 일정 비율 이상 짓도록 하는 규정을 적용받지 않아도 된다. 공공·민간 공동사업은 이달 중 공공기관이 민간사업자로부터 제안을 받아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건설교통부는 주택건설용 사업대상 토지의 매도거부와 알박기 등의 부작용을 없애 민간부문의 원활한 주택공급을 도모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공공·민간 공동개발사업 시행지침’을 마련,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 등을 통해 즉시 시범사업에 들어갈 방침이라고 9일 밝혔다. 시행지침은 공동사업 제안시 필요한 사업계획서 내용과 공익성·사업성 판단기준, 협약체결사항 등을 담고 있다. 시행지침은 먼저 공동사업용 택지 가운데 민간지분에 대해서는 공공택지 적용을 배제, 기존 택지개발업무 처리지침 중 주택건설용지와 임대주택건설용지의 배분비율을 각각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과 공동으로 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하는 민간사업자는 해당 지분내 토지에서 전용 85㎡ 이하 주택을 60% 이상 짓거나 국민임대 등 임대주택을 40% 이상 건설하지 않아도 된다. 또 공동택지개발사업은 민간시행자의 요청을 받아 공익성과 사업성 등을 고려, 공공시행자가 토지 확보 비율이 높고 사업 추진상 장애가 적은 사업을 우선적으로 선정하도록 했다. △민간사업자가 해당 지분 범위내 택지에서 50%(지역 특성에 따라 40~60% 적용) 이상 전용 85㎡ 이하 주택을 건설하거나 국민임대주택 등 임대주택 건설이 시급한 경우, △관할 지자체장이 주택난 해소 등을 위해 추천하는 경우 등이 공익성의 판단 기준이 된다. 사업성은 △지역현황 △지가현황 △수요·공급 △재무적 타당성 등의 분석 결과에 따라 결정토록 했다. 공동사업을 요청한 민간사업자에 대해선 공사수행 실적이나 재정상태 건실도 등을 분석, 사업시행에 적정한 자격을 갖춰야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이 외에도 10만㎡ 미만 소규모 사업의 경우 공공시행자의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규모별 배분비율 조정가능 범위를 현행 10% 포인트에서 20% 포인트로, 임대주택은 25% 포인트 범위 내에서 각각 조정토록 하는 등 주택건설용지의 배분비율을 완화했다. 건교부는 공동택지개발사업의 조기 정착을 위해 시범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이를 위해 주공, 토공 등 공공시행자가 이달 중 민간건설사업자의 공동사업 제안을 받기로 했다. 건교부는 앞으로 시범사업을 통해 공공·민간 공동사업이 정착되면 알박기와 매도거부 등의 문제가 해결, 토지 확보가 한결 쉬워지져 민간부문 주택공급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건교부 관계자는 “민간과 공공기관이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면 민간업체 신뢰도 향상 효과와 함께 행정 인·허가 소요기간 단축으로 사업기간이 최소 1년6개월 이상 줄어들 것”이라면서 “사업성도 10~15% 높아져 그만큼 분양가도 낮춰지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공공·민간 공동택지개발사업은 주택건설사업 추진 중 알박기나 매도거부 등으로 인해 민간이 토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난 1·11대책 후속 작업의 일환으로 도입, 7월30일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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