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수원시 화장장의 외지인 이용료가 3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크게 오른다.수원시는 오는 7월부터 외지인의 화장장 사용료를 3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233%, 수원시 거주자는 7만 5천원에서 12만원으로 60%를 각각 인상하기로 하는 조례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기초생활수급자와 국가유공자는 한 달 이상 수원에 거주하면 화장장 사용료를 전액 감면해줬으나 앞으로는 1년 이상 거주해야 감면받을 수 있다.또 추모의 집인 납골당 역시 외지인 사용료를 6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올리고 이용자격을 현행 '6개월이상 거주'에서 '1년 이상 거주'로 제한하고 사용기간을 최장 45년에서 30년으로 단축했다.추모의 집 사용권 매매.양도.임대 제한조항도 신설했다.
- TA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