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태안해양경찰서(총경 순길태)는 지난 8일 오후 7시경 충남 태안군 근흥면 서격렬비열도 남서방 약51마일 지점에서『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행사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불법 조업중이던 중국어선 선장 조모(40)씨 1척을 검거하여 조사 중이다.중국어선 요와어 15056호(20톤급 철선)는 5명의 선원이 승선하여 8일 오전 9시부터 한국측 배타적경제수역 내에서 조업하면서 잡어 약40상자를 잡은 혐의로 1507함에의해 검거되어 현재 검찰에 구속영장이 신청된 상태다.태안해경은 중국어선이 9일 오전 10시경 신진항에 입항하자 선장과 선원들을 상대로 정확한 위반 경위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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