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태안해경, 인터넷 이용 수상레저 신고시스템 시행
충남 태안해양경찰서(총경 순길태)는 수상레저 활동시 인터넷으로 원거리 수상레저활동 신고가 가능하다고 전했다. 지금까지 출발지로부터 5해리 이상 떨어진 곳에서 수상레저를 하려면 인근 해양경찰서(파출소, 출장소)에 직접 방문하여 신고해야 했지만, 이제는 수상레저 종합정보시스템(http://wrms.kcg.go.kr)에 접속하여 신고할 수 있다. 신고자가 인터넷으로 신고할 경우 2명 이상 활동할 때에는 동승자를 추가로 기록하여야 하고 반드시 신고인과 동승자 중 1명은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증을 소지하고 있어야 입력이 가능하다. 해경 관계자는 “현행 수상레저안전법상 신고를 하지 않고 원거리 레저활동을 할 경우 4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안전을 위하여 원거리 레저 활동시에는 입출항 계획과 본인 뿐 아니라 가족의 비상연락망까지 꼭 신고하도록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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