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경찰서(서장 이상로)에 따르면, 사업용 차량은 비사업용 차량에 비해 치사율이 2~7배이상 높아 이에 대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08년 11월20일 ~ 12월19일까지 1개월간 사업용 차량에 대한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집중단속할 계획이다. 이번 집중단속은 신호위반.중앙선침범(범칙금 6~7만원) 및 운전중 휴대전화 사용위반, 교차로 통행방법위반 등에 대해서 집중단속을 펼칠 계획으로, 서산서는 집중단속과 함께 운전자들의 자발적인 참여 유도를 위하여, 언론사, 전광판, 캠페인 등 이용 홍보활동을 병행 할 계획이다. 한편, 2008년 10월까지 충남관내 택시.버스 등 사업용 차량으로 인한 교통사망사고는 총 18명으로 전체 사망자 409명중 4.4%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전년대비 사망자는 택시 80%, 버스 66.6%가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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