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태안해양경찰서(서장 순길태)는 27일 중국어선 1척을 나포, 담보금을 받고 강제 추방하였다고 밝혔다.추방된 중국어선(노영어6288호, 218톤, 철선)은 선장 형OO씨(42세)와 선원 16명이 타고 있었으며, 지난 24일부터 26일까지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쌍끌이 기선저인망 조업을 하여 고등어, 오징어 등 300상자(4,500kg)을 잡고도 1,000kg만 잡은 것으로 축소 기재하고, 정선명령에 불응하고 도주한 혐의로 담보금 1,500만원을 물고 27일 오후 3시경 강제 추방되 었다.이 어선은 전라북도 어청도 남서방 약68마일 지점에서 해양경찰 1507함에 발각되어 정선명령을 받고도 30여분간 도주했던 것으로 밝혀졌다.한편, 중국어선은 대한민국의 허가를 받더라도 대한민국 영해에 입역시간부터 출역시간 까지 어로일지에 어업활동 등의 내역을 정확히 기재하여 입어 제한조건을 준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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