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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등초본 타인이 발급시 휴대폰으로 알려준다
  • 김준철
  • 등록 2009-03-17 05:5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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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일 개정 시행령 시행…소액채권자 교부 제한 등 개인정보 보호 강화
앞으로는 주민등록 등초본을 타인이 발급할 경우 휴대폰 문자(SMS)나 우편 등으로 본인에게 통보되는 등 개인정보 보호가 강화된다. 전라남도는 다른 사람이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발급한 경우 그 사실을 본인 신청에 의해 휴대폰 문자(SMS), 우편 등으로 통보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주민등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령이 18일부터 시행된다고 17일 밝혔다. 주민등록법 시행령의 주요 개정 내용은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사실 본인 통보제와 소액 채권자의 이해관계인 주민등록표 초본 교부신청 제한 등이다. 등초본 발급사실 본인 통보제는 그동안 소송 수행 및 채권.채무관계 등 정당한 이해 관계인이 다른 사람의 등초본 열람 및 교부를 받아 왔으나 당사자인 본인이 이를 알 수 없어 자기정보 보호 및 사전 방어기회가 없었던 점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본인이 거주지 읍면동에 본인의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통보서비스를 신청하면 신청 이후 이해관계인의 발급사실(일자․발급자․발급사유 등)을 우편이나 휴대폰 문자(SMS)로 통보받을 수 있고 공인인증서가 있는 사람은 누구나 인터넷 G4C(www.egov.go.kr)를 통해 신청 없이 확인할 수 있다. 소액 채권자의 이해관계인 주민등록표 초본 교부신청 제한은 50만원 이하의 개인간 채권․채무관계는 상대방의 초본 교부신청을 제한토록 했다.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사항은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 신청권자 범위 확대, 주민등록표 등본 발급시 다른 세대원의 주민등록번호 보호 등이다.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 신청권자 범위 확대는 그동안 본인 소유의 건물에 대한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을 물건지 읍면동에서 본인 또는 세대원만이 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건물주 본인, 임차인, 매매계약자 등 이해당사자가 다른 사람에게 위임해 열람할 수 있도록 해 건물주 등의 재산권 행사 불편을 해소할 계획이다. 주민등록표 등본 발급시 다른 세대원의 주민등록번호 보호는 그동안 주민등록표 등본이 발급되면 자동적으로 모든 세대원의 주민등록 번호가 모두 표시돼 불필요한 개인정보가 과다 노출됐으나 앞으로는 교부 대상자의 선택에 의해서만 가족들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까지 표시되도록 해 다른 세대원의 개인정보가 보호되도록 했다. 최희우 전남도 행정과장은 “앞으로도 국민의 소리에 귀 기울여 국민생활 편의 위주의 주민등록제도 운영에 최선을 다해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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