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새달부터 부동산 실거래가 등기부 기재
  • 민동운
  • 등록 2006-05-26 09:19:00

기사수정
  • 낮춰서 신고땐 취득세 3배 이하 과태료 부과
25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부동산 등기법'을 개정해 마련한 부동산 거래 시 실거래가액을 등기부에 기재하는 제도가 오는 6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 제도는 거래당사자가 지난 1월 1일 이후 소유권을 이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해 6월 1일 이후 소유권이전 등기를 신청하는 물건부터 적용된다. 부동산을 거래하는 경우 매도자와 매수자, 또는 중개업자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30일 이내에 실거래가액을 시·군·구에 직접 방문 또는 인터넷을 통해 신고해야 하며, 시·군·구에서는 거래당사자 등에게 거래신고필증을 교부하게 된다. 부동산 거래당사자는 이 필증과 부동산 매매목록을 새로 추가해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 시 등기소에 제출해야 하며, 등기관은 거래신고필증에 기재된 실거래가액을 등기부에 기재하게 된다. 만약 등기부 기재금액이 지자체 또는 세무관서 조사결과, 허위로 밝혀지는 경우 관련법률에 의해 거래당사에게 취득세 3배(주택거래신고지역 내는 5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공인중개사는 등록취소나 6개월 이내 자격정지 조치를 받게 된다. 이와는 별도로 세무관서 등은 낮게 신고한 소득금액에 대해 양도소득세·취득세·등록세와 가산세를 추징할 수 있다. 만약 15억 원에 거래된 아파트를 12억 원으로 낮춰 신고했다가 적발됐을 경우 과태료만도 6,700만 원에 이르고, 덜 낸 양도세·취득세·등록세와 여기에 붙는 가산세까지 합치면, 허위신고로 인해 부담해야 하는 내용은 더욱 커진다.내달 1일부터 부동산 거래가 등기부 기재 제도가 시행되면, 거래 투명화는 물론 거래질서가 정상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부동산 거래 시 이중계약서 작성이 관행화되고, 이로 인해 세금탈루 등 사회적인 도덕적 해이를 생기게 하는 빌미가 됐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일반 국민들도 실거래가가 기재된 부동산등기부를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게 되고 이중계약서 작성에 대한 처벌 등을 통해 세금탈루, 기업분식회계 등에 대한 사회적 견제가 가능하게 되는 등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이 제고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또 부동산 시장의 거래질서가 정상적으로 작동되도록 하는 역할을 해 세무행정의 부조리를 방지해 투명한 사회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재산세와 종부세 등 보유세의 세부담 형평성이 높아지는 효과도 있다. 그동안 공시가격은 시세(적정 시가의 80%)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공시가격 조사시점이 매년 1월 1일 기준이어서 1월 이후부터 이뤄지는 아파트값 등락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것. 그러나 앞으로 실거래가 자료가 축적되면 공시가격이 실거래가를 기초로 산정되기 때문에 공시가격은 시가의 적정수준으로 객관화될 전망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공시가격이 시세를 적정수준에서 반영할 경우 이를 기준으로 과세액이 정해지는 종부세와 재산세의 세부담 형평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실거래가가 등기부에 기재됨에 따라 부동산 관련 세금의 실거래가 과세제도의 기반이 구축된다. 현재는 부동산 양도의 경우 투기지역 내의 부동산, 1세대 2주택 이상, 고가주택 등에 대해서만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양도세를 과세하고 있다. 이번 실거래가 등기부 기재제도의 시행을 계기로 내년부터 전면적으로 실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실질 양도차익을 파악할 수 있게 돼 근로소득 등 타소득과 양도세 세부담의 불형평성이 해소될 전망이다. 또 상속세·증여세, 취득세.등록세 등도 실거래가 기준의 과세가 정상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TAG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울산중구자원봉사센터 중구재능나눔연합봉사단, 제4·5대 회장 이·취임식 개최 (뉴스21일간/노유림기자)=(사)울산중구자원봉사센터(이사장 신현석) 소속 중구재능나눔연합봉사단(회장 김영숙)이 지난 1월 29일(목) 오후 6시 중앙동 행정복지센터 3층 민방위교육장에서 제4·5대 회장 이·취임식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김영길 중구청장과 박경흠 중구의회 의장, 이성룡 울산시의회 의장, 재능나눔연합봉사단 회원 등 80여 .
  2. 울산학성새벽시장유통협동조합, 울산중구종합사회복지관에 이웃돕기 라면 후원 (뉴스21일간/노유림기자)=울산학성새벽시장유통협동조합(이사장 홍정순)이 1월 30일 오전 11시 울산중구종합사회복지관(관장 이정숙)을 찾아 설맞이 이웃돕기 라면 100묶음을 전달했다. 이번 전달식에는 이정숙 울산중구종합사회복지관장과 홍정순 울산학성새벽시장유통협동조합 이사장 등 6명이 참석했다. 해당 후원 물품은 울산중구종합사...
  3. 중구, 2026년 제1차 사례결정위원회 개최 (뉴스21일간/노유림기자)=울산 중구(구청장 김영길)가 2월 6일 오후 3시 중구청 소회의실에서 2026년 제1차 사례결정위원회를 개최했다. 중구 사례결정위원회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보호 대상 아동에 대한 보호조치 및 지원 방안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로, 중구청 관계 공무원과 변호사, 경찰,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 6명으로 구성돼 있다. .
  4. 울산동구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청소년, 이주배경 청소년 멘토링 사업 수료 울산동구청소년센터    [뉴스21일간=임정훈 ]    울산광역시동구청소년센터(센터장 이미영)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는 현대해상과 사단법인 점프가 함께하는 ‘이주배경 청소년 멘토링 지원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최근 수료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중도입국 및 외국인 가정, 북한이탈주민 가...
  5. 동구, 빈집 사업장 선제적 집중 관리 추진 [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는 도심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장기간 방치된 빈집을 비롯해 빈집 정비사업으로 조성된 주차장 및 주민 쉼터에 대한 현장 관리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동구는 올해 예산 1,000만 원을 들여 방치된 빈집에 대한 긴급 보수 및 환경 정비와 더불어, 그동안 빈집 정비사업으로 조성된 주차장 및 쉼터 등 9...
  6.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반려동물봉사단 발대식 개최 울산동구자원봉사센터[뉴스21일간=임정훈](사)울산동구자원봉사센터(이사장 이순자)는 2월 7일(토)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자원봉사 문화 확산을 위해「반려동물봉사단 발대식」을 개최했다.이번 발대식은 반려동물봉사단의 공식 출범을 알리고 활동 방향과 역할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반려동물 동반 봉사활동에 앞서 사전 안전교..
  7. 울산 동구여성새일센터, 2026년 직업교육훈련생 모집 울산동구여성새로일하기센터[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여성새일센터는 지역 여성들의 취업 기회를 확대하고 전문적인 직무 능력을 함양하기 위해 ‘2026년 직업교육훈련생’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올해 모집하는 직업교육훈련은 ▲호텔 룸메이드 ▲가사 관리사 ▲산업안전 전문 인력 양성과정 등 총 3개 과정으로, 과정당...
사랑더하기
sunjin
대우조선해양건설
행복이 있는
오션벨리리조트
창해에탄올
더낙원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