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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이것만은 알고 사자
  • 특별취재부
  • 등록 2008-02-28 09: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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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셋값 상승과 소형아파트 오름세가 지속되면서 비교적 저렴한 오피스텔이 눈길을 모으고 있다.특히 오피스텔은 도심과 역세권을 중심으로 지어지기 때문에 젊은 층 사이에 대체 주거지로 각광을 받고 있다.또 가격 오름세가 뚜렷해지면서 재테크 상품으로도 인기를 끌고 있다. 아파트보다 가격이 높지 않아 소액으로 투자가 가능하고, 금리 이상의 안정적인 임대수익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또 오피스텔을 보유해도 아파트 청약에 있어서는 무주택자로 인정 받아 1순위로 청약이 가능하고, 전매 제한, 재당첨 금지, 충부채상환비율(DTI)도 적용되지 않는 장점도 있다.하지만 오피스텔은 주의해야 할 점도 많다. 무턱대고 덤벼들었다간 낭패 보기 십상이다. 부동산정보업체 내집마련정보사의 도움으로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자.먼저 제도가 바뀐다. 이르면 오는 9월부터 오피스텔도 지역우선공급제도가 시행된다.이에 따라 일반 아파트와 같이 계약 후 일정 기간 전매가 제한될 뿐 아니라 해당 지역 거주자에게 일정 물량을 배정하는 등 각종 규제가 따른다.둘째, 등록·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없다. 예컨대 소형 아파트 5채를 매입하고 주택임대사업을 하면 취득 관련 세금이 감면받지만 오피스텔은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감면 받을 수 없다.셋째, 종합부동산세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세법에서는 오피스텔을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주택으로 본다. 또 공실이라 할지라도 실제 내부 구조가 주거용으로 사용됐다면 종부세의 대상이 된다. 이에 따라 공시가격이 6억원 이상이면 세금을 내야 한다.넷째,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하고, 중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 예컨대 3년 이상 보유한 아파트 한 채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 한 채를 보유하고 있을 경우 3년 이상 보유를 했더라도 아파트를 팔 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고, 1가구 2주택에 해당돼 50%의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다섯째, 주거용으로 사용하게 되면 분양 시점에 받은 10%의 부가세를 환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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