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석면이 1% 이상 함유된 탈크의 제조와 수입이 금지된다.
환경부는 석면이 1%이상 함유된 탈크를 취급금지물질로 지정해 국내 수입과 제조 자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탈크를 수입하거나 제조할 때는 지방 유역환경청장으로부터 석면 함유량이 1% 미만이라는 것을 확인받아야 한다.
환경부는 탈크를 관세법에 의한 세관장 확인품목으로도 지정해 석면을 함유한 탈크가 원료 단계에서 수입되는 것도 봉쇄할 방침이다.
지금까지는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제품에 고의로 석면이 혼합되는 경우만 규제해 왔다.
안료와 도료 제조 등에 쓰이는 탈크를 소비하는 국내 업체는 1천 백여 개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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