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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납세거부 조장 강남구 '된서리'
  • 민동운
  • 등록 2006-03-23 09: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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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자부, 공무원 등 4명 형사고발 · 12명 징계 요구
종합부동산세 신설 반대를 위해 2억 원의 예산을 편법으로 집행하고,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납세거부를 조장한 서울 강남구에 41건의 시정·주의 조처와 함께 12명에 대한 징계요구가 내려졌다. 특히 재산세액을 자의적으로 줄여준 구청 공무원 3명과 감사거부를 주동한 1명은 이례적으로 형사고발 됐다. 강남구는 세정업무 부실 등 종합적인 책임으로 기관경고를 받았다. 행정자치부는 22일 강남구에 대한 특별감사 결과 구정신문을 통해 종합부동산세 납세거부를 조장한 사실을 확인했으며, 2001년부터 2005년까지 잘못 부과된 재산세 150억 원을 추징 또는 환부토록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행자부, 재경부, 국세청이 참가한 이번 특별감사는 지난해 12월 15일부터 22일까지, 올해 2월 27일부터 3월 10일까지 두 차례 걸쳐 이뤄졌다. 이번 감사는 지난해 강남구가 구정신문인 '강남 까치소식' 11월호에서 종부세를 자진 납부할 경우 향후 법률적 구제신청을 할 수 없다는 기사를 실어 납세거부를 조장한 것으로부터 시작됐다. 그 결과 강남구 주민 가운데 일부가 강남구청 소식지를 읽고 납세를 미루는 등 강남구 종부세 신고율은 91.5%에 그쳤다. 이는 지난해 종부세 신고율 전국 평균 96.0%, 서울 평균 94.5%에 크게 못 미치는 결과다. 이 과정에서 강남구는 구민 복지 향상에 사용해야 할 2억 원의 예산을 종부세 신설 반대 연구용역, 홍보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주민의 세금으로 납세 혼란을 조장한 강남구는 정작 제대로 거둬야 할 재산세는 터무니없이 많게 부과하거나 자의적으로 감액해 준 것으로 확인됐다. 강남구는 관할지역의 골프연습장에 대해 10년 이상 과세를 하지 않고 종합합산과세 대상을 분리과세하는 바람에 8억2000만 원의 세금을 적게 거뒀다. 관내 고급오락장에 대해서도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아 2억2100만 원의 세액이 줄었다. 특히 한 기업에는 2002~04년 재산세 5억5800만 원을 제대로 부과해 놓고도,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것으로 자의적으로 해석해 4억7400만 원의 세금을 줄여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중과대상인 무도유흥주점을 해당공무원이 현장까지 찾아가 확인하고도 접객원이 없다는 이유로 일반과세 해 8500만 원의 세금을 덜 거뒀다. 반면, 과세를 위한 사전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 1993년도에 사망한 사람에게 재산세를 부과하는 등 총 3992명의 사망자에게 16억 원의 재산세를 위법하게 반복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재건축조합원의 소유 토지는 나눠서 세금을 매겨야 하지만 강남구는 이를 하나로 부과해 조합원으로부터 5억7400만 원의 세금을 더 거뒀다. 강남구가 과다 부과한 재산세는 95억 원이며, 과소부과하거나 누락한 재산세는 55억 원이었다. 이번 특별감사는 납세거부 조장과 재산세에 한정해서 이뤄졌으며, 행자부는 나머지 지방세목에 대해서도 강남구청이 스스로 자체감사를 벌여 문제점을 보완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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