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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알고 있는 신용상식 10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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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07-07-23 09: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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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대금을 다 갚으면 예전의 신용등급을 즉시 회복할 수 있을까.아니다. 연체하면 신용등급이 바로 떨어지지만 연체대금을 갚았다고 해서 곧바로 원래대로 올라가지는 않는다. 소폭 상승할 뿐이다.한국개인신용(KCB) 서태열 홍보팀장은 23일 "연체기록은 일정기간 보전돼 신용도 평가에 영향을 준다"면서 "지속적으로 건전한 신용생활을 하는 것만이 신용도를 올리는 방법"이라고 말했다.다음은 KCB가 소개한 잘못된 신용 상식 10가지.◇ 소득이 적으면 신용등급이 낮다(×) = 소득이 적더라도 카드 결제, 대출이자 결제 등 건전한 신용생활을 하면 신용등급이 높고 계속 올라갈 수 있다. 반대로 소득이 많더라도 자주 연체를 하는 사람은 신용등급이 낮게 나올 수 있다.◇ 카드 없이 현금만 쓰면 신용등급이 높다(×) = 일정 기간 개인의 신용거래 실적을 기준으로 평가하므로 카드 실적이 전혀 없는 사람은 높은 신용등급을 받을 수 없다. 신용거래 형태를 파악할 수 없어 신용등급을 산출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카드 이용금액은 신용등급에 영향없다(×) = 예전에는 연체 정보 등 개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정보들로 신용을 평가했지만 이제는 카드사용 실적, 대출상환 실적과 같은 긍정적인 정보들도 신용평가에 활용된다.◇ 연체대금 다 갚으면 신용등급 오른다(×) = 연체대금을 다 갚았다고 해도 그 즉시 신용등급이 오르지는 않는다. 연체기록은 일정기간 보전돼 신용도 평가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세금 체납은 신용에 영향 없다(×) = 세금 체납도 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친다.법원의 심판.결정, 조세.공공요금 등의 체납, 주민등록번호 등 공공기관이 보유하는 정보를 공공기록 정보라고 하는데 국세, 지방세, 관세를 500만원 이상 체납한 경우에 등록된다. 즉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고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또는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이 경우에 해당된다.◇ 신용거래 안 하면 신용등급 유지된다(×) = 신용거래 기간, 대출상환 이력, 카드사용실적 등 신용거래 때마다 새로운 신용정보가 등록되거나 변경되기 때문에 전혀 거래를 하지 않게 되면 그 사람을 판단할 수 있는 자료가 없기 때문에 좋은 신용등급을 받기 어렵다. 적당한 수의 금융기관과 꾸준히 거래하는 것이 좋은 신용등급을 받는 지름길이다. ◇ 대출 많으면 신용에 부정적이다(×) = 대출거래 금액이 많다고 신용등급이 떨어지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적정 수준의 대출과 정상적인 상환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면 좋은 신용평가를 기대할 수 있다. ◇ 모든 연체정보는 갚는 즉시 삭제된다(×) = 연체정보는 보통 변제 이후 해제와 동시에 삭제된다. 그러나 일부 채무불이행 정보는 일정 기준에 따라 해제가 되더라도 삭제가 안 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처럼 삭제되지 않고 남아있는 기간을 기록보존 기간이라고 하는데 등록사유, 등록금액, 연체기간 등에 따라 최장 5년간 보존, 관리된다.◇ 소액 연체는 신용에 큰 영향 없다(×) = 아무리 적은 금액의 연체라도 연체 횟수가 많으면 많을 수록 금융거래에서 받는 불이익은 커진다.은행 대출 이자와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물론 휴대전화, 인터넷 사용, 가스, 수도, 전기 등 생활에 필요한 대부분의 서비스 이용 비용도 개인의 신용도에 영향을 미친다. ◇ 결혼 후 배우자의 신용도도 영향 준다(×) = 가족 구성원의 신용도는 자신의 신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각 금융기관에서 대출, 신용카드 발급 심사 때 이용되는 개인의 신용평가 자료는 개인의 금융거래 이력과 제출된 신상 정보를 기반으로 산출되기 때문이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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