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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값, 물가 상승률 웃돌면 투기지역 지정
  • 김동진
  • 등록 2004-08-24 04:4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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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규모 개발지역 대상 실거래가로 양도세 부과
<국무회의, 총리실에 정책상황실 신설 /b> 앞으로 신행정수도 등 대규모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지역 중 부동산 가격 상승률이 전국 소비자물가 상승률보다 높은 지역은 실거래가격에 의해 양도소득세 부과된다. 정부는 23일 오전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제38회 국무회의를 열고 투기지역 지정요건을 강화하는 이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안은 대규모 개발 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의 토지 및 주택가격 상승률이 전국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초과하면 투기지역으로 지정, 기준시가가 아닌 실거래가격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도록 했다. 정부는 또 국무총리의 내각 통할권과 정책조정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국무조정실에 정책상황실을 신설하고, 불합리한 규제의 정비를 위해 규제개혁기획단을 2년간 한시적으로 설치토록 하는 내용의 '국조실 직제 개정령안'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책상황실은 1급을 실장으로 16명으로 구성되며 규제개혁기획단은 규제개혁조정관이 단장을 겸임, 민·관 합동 총 50명(민간 25명, 공무원 25명)으로 구성해 운영한다. 국조실은 재난·안전관리 등 실무인력 15명이 증원되는 반면, 복권위원회 사무처는 처장의 직급이 1급에서 2급으로 낮아지고 조직도 5개 과에서 3개 과로 줄어들며 실무인력도 15명 감축된다. 또 수질개선기획단을 폐지하고 국가경쟁력 제고 및 국가 인적자원개발 정책을 효율적으로 조정·지원하기 위해 '인적자원개발·연구개발기획단'을 한시적으로 설치·운영키로 했다. 이해찬 국무총리는 이와 관련, "각부처에서 '규제개혁 추진단'을 만들어 규제개혁기획단과 합동으로 협조체계를 강화하고, 기존규제 전반에 대한 재검토 및 정비 등의 작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고 정순균 국정홍보처장이 전했다. 정부는 또 관세법 시행령을 개정, 관세의 불성실 신고에 따른 부족 관세를 추징할 때 일률적으로 부족세액의 20%를 가산세로 부과하던 것을 부족세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본으로 하고 추징고지일까지 기간에 대해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에 상당하는 비율로 계산된 가산세를 징수하도록 해 납부자의 부담을 완화했다. 아울러 자본재 및 부품소재개발 등 9개부문 유공자 총 40명에게 훈·포장을 수여하기로 의결했다. 이와 관련, 이재서 (주)디씨엠 대표이사 등 11명이 산업훈·포장을, 박희재 에스엔프리시젼(주) 대표이사 등 5명이 산업훈·포장 또는 근정훈장을, 김두섭 한양대 교수 등 5명이 근정훈·포장 또는 산업훈·포장을 받게 됐다. 또 2003 세계휠체어 뉴질랜드 대회에 참가해 우수한 성적으로 국위를 선양한 대한민국상이군경회 권현주 씨 등 4명에게는 체육훈장이, 장애인 고용촉진에 기여한 원종석 한국제강(주) 공무차장에게는 산업포장 등이 수여된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세관의 물품취급시간 등을 개정하는 '관세법 시행령 중 개정법률안' 등 모두 10건의 의안을 심의 의결했으며 부처보고로는 행정자치부의 '기록물 관리 실태조사 결과 및 혁신방안' 보고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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