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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세제 개편안 위헌적 요소 없다"
  • 정혹태
  • 등록 2004-11-06 11: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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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부총리, 내년 거래세 부담 완화 방안 추진 시사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5일 종합부동산세 도입과 거래세 인하를 골자로 하는 부동산세제 개편안은 위헌적 요소가 없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이날 기자들과 가진 오찬간담회에서 종합부동산세는 세금을 두번 매겨 이중과세 아니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세금은 한번 매기는 것"이며 "위헌적 요소가 없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이어 강남구청에서 (이중과세 문제로) 헌재에 소송한다는 소식에 대해서도 "그렇게 생각하면 농특세·교육세도 이중과세 아니냐"며 "재산세는 구세라고 헌법에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 관습세라고 주장할 것이냐"며 질책했다. 이 부총리는 또 거래세 인하가 미흡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거래세 인하는 지금 단계에서 충분하다"며 "총 등록세가 5.8%인데 4.6%로 1.2%포인트 내렸다며 이는 전체 거래세의 20%를 인하한 것인데 결코 적은 폭이 아니라"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내년 부동산중개업법이 통과되면 다시 한번 손을 대야 할 것"이라고 말해 실거래가 적용에 따른 거래세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이 추진될 것임을 시사했다. 이 부총리는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과 관련, "종부세 내는 사람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9억 초과분에 대해 몇 % 과세하는 식"이라며 "강남의 왠 만한 아파트는 누진세에 다 걸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부총리는 1가구 1주택자의 불만이 많다는 지적에는 "현재도 1가구 1주택은 누진세가 적용되고 있으며, 윗부분을 떼어서 형평세(종부세)로 나눠주겠다는 것"이라며 "현재도 종토세로 다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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