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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역 미분양아파트 전년대비 63% 줄어
  • 박경헌
  • 등록 2009-12-14 14:4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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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용면적 85㎡이하 5,733가구 감소
지난해 11월 1만3,277가구로 최고치를 기록한 광주지역 미분양 아파트가 1년만에 63% 감소했다.
 
광주시에 따르면, 미분양 아파트는 올들어 꾸준한 감소세를 보이다 11월말 현재 8,303가구가 감소한 4,974가구로 집계됐다.
 
지역별로 ▲동구 64가구 ▲서구 442가구 ▲남구 188가구 ▲북구987가구 ▲광산구 6,622가구가 감소했다. 특히, 수완지구가 1년새 5,275가구가 줄어 광주지역 미분양 아파트 감소의 63.5%를 차지했다.
 
미분양 아파트 감소분에는 입주민 계약과 국가기관 매입, 승인 취소 등이 모두 포함된 것으로, 실질적인 입주민 계약에 따른 감소는 4,942가구다.
 
지난 11월말 기준 미분양 아파트를 전용면적별로 보면, 전용면적 60~85㎡가 2,715가구로 5,733가구(△67.9%) 줄어 뚜렷한 감소세를 보였으며, 85㎡초과 아파트는 2,259가구로 2,570가구(△53.2%) 감소했다.
 
악성 미분양으로 분류되는 준공 후 미분양은 지난해 11월말 5,686가구(48.2%)에서 지난 11월말 3,493가구(70.2%)로 줄었다.
 
 한편, 미분양 주택 해소를 통한 주택시장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2월12일부터 내년 2월11일 사이 취득(계약)한 신축 주택과 미분양 주택에 대해 취득 후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해 주고 있으나, 2010년 2월 11일 종료됨에 따라 향후 미분양 주택을 해소하는 데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취득 등록세 감면 대상은 미분양  아파트로 오는 2010년 6월30일 이전까지 취득(이전 등기 완료)한 경우 취득세액과 등록세액이 75% 감면된다. 미분양 주택에 대한 세금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구청에서 미분양 확인서를 발급 및 확인 날인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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