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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길거리 강매 주의하세요
  • 박경헌
  • 등록 2009-12-28 17: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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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남도, 수능 이후 피해사례 47건 ,14일 이내 계약 취소 가능 홍보
전라남도는 최근 대학 입시가 끝난 수험생이나 방학을 맞은 중고생들이 길거리에서 화장품이나 어학교재 등을 충동구매한 후 해약이 되지 않아 피해사례가 늘고 있어 학생들에게 이런 행동을 자제해줄 것을 당부했다.
 
28일 전남도에 따르면 올해 수능시험 이후 도내 36곳의 소비자상담기관에 접수된 미성년자 피해사례는 총 47건에 이른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28건)에 비해 2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수험생 및 중고생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실제로 여수에 거주하는 고등학교 3학년 이 모군은 길거리에서 화장품을 할부로 구매, 이를 알게 된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미성년자의 계약 사실을 이유로 계약 취소를 요구했으나 사업자는 미성년자의 계약 취소권을 인정하지 않고 반품을 거절하는 등 소비자의 불만을 초래하고 있다.
 
하지만 길거리에서 충동구매를 했거나 강제로 구입한 것은 부모와 동의가 없는 미성년자의 계약이므로 계약 취소가 가능하며 본인 또는 부모가 내용증명(가능하면 방문판매법상의 청약철회 기간인 14일 이내)을 이용해 계약 취소 의사를 분명히 표시하면 된다.
 
해약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을 경우 전남도 소비생활센터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윤인휴 전남도 경제통상과장은 “무료로 화장품을 준다는 말에 현혹돼 함부로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 등의 인적사항을 알려줘선 안된다”며 “앞으로 도 소비생활센터를 통해 미성년자 소비자피해에 따른 맞춤상담서비스 및 소비자교육 등을 실시해 소비자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피해 발생시 시 군 및 소비자단체와 합동대응을 통해 적극적으로 구제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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