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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자치제 실시 이후 처음으로 지방소비세 도입
  • 박경헌
  • 등록 2010-01-05 12:5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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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민 추가 세액부담 없이 784억원 징수 예상
광주시는 올해 지방소비세를 신규 도입해 784억원이 징수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안정적인 재정 확충으로 주민의 복지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5일 밝혔다
 
지방소비세는 새로운 조세를 신설하는 것이 아니라 부가가치세액의 5%를 지방세로 전환하는 것이므로 시민들에게는 조세 추가부담이 없이 현행과 동일하며, 부과·징수도 현행과 같아 납세불편도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
 
지방소비세 도입은 지방자치 실시 이후 지난 10여년간 지방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숙원과제로 이번에 광주시가 결실을 맺게 됐다. 이번 세제개편은 국세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해 지방세를 확충한 최초 사례이기도 하다.
 
또한, 법인세와 소득세의 10%를 부과?징수하던 소득할 주민세는 지방소득세로, 종업원할 사업소세도 지방소득세로 단순히 명칭만 변경되며 세액과 납기 등 과세체계도 현행과 같이 그대로 유지된다.
 
이번 지방소비세 도입으로 최근 지속적인 하락추세에 있는 지방의 재정자립도가 앞으로 점차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며, 지방의 소비과세 비중도 확대돼 지방세입의 안정성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는 광주지역 시민과 법인, 개인사업자의 경제활동과 가장 밀접하게 연관되기 때문에 기업유치 등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조세정책 수단을 확보하게 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시 관계자는????현행 지방세는 부동산 과세 위주로 구성돼 자치단체 지역경제 활성화 노력과 지방세수 확대 연계가 미흡했지만 올해부터 도입하는 지방소비세는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광주지역 민간최종소비지출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시?도별로 배분하기 때문에 민간최종소비지출 비중을 높이기 위해 각종 신용카드와 직불카드 등 카드 사용을 생활화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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