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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후 학자금 상환제’ 15일부터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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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0-01-15 09: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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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득 7분위 이하·내신성적 6등급 이상 신청 가능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의 국회 처리가 확정되면서 올해 1학기부터 전격 시행돼 오는 15일부터 접수를 받는다.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장학재단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및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신청을 시작한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신입생은 15일부터 28일까지, 재학생은 1월25일부터 3월31일까지 대출 신청을 받는다.
 
교과부는 다만 관련법안이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신입생 등록기간인 다음 달 2일~4일에는 대출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해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의 협의를 거쳐 9일까지 등록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협의키로 했다.
 
교과부는 또 기존에 2개월간 소요되던 소득분위 확인기간을 10일로 줄이고, 시행령 입법예고 기간을 법제처와 협의해 최대한 단축함으로써 학생들의 신청기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키로 했다.

대출 대상은 신입생의 경우 소득 7분위 이하 학생이면서 수능 또는 내신 성적이 6등급 이상이어야 한다.
 
재학생은 7분위 이하이면서 직전 학기 성적이 B학점 이상이어야 한다. 등록금의 경우 전액이 지원되며, 생활비는 학비당 100만원을 대출받을 수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학자금대출 신청 후 소득분위 확인에 최소 열흘이상 소요되므로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받고자 하는 신입생은 이점에 유의해 반드시 지정된 일자에 학자금대출 신청 및 해당서류를 제출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재학생은 기존 실시하던 ‘일반상환 학자금대출’과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와 함께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장학금을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또 ‘저소득층 성적우수 장학금’을 신설해 매년 1000억원을 추가 지원키로 했다.
 
한편 교과부는 학생들이 양질의 고등교육을 받을 수 없다고 판단되는 학교에 대해서는 학자금대출제도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9월 수시모집 이전에 명단을 공개하고, 2011년부터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제한할 계획이다.
 
대출과 관련된 상세한 내용은 학자금포털(www.studentloan.go.kr)및 장학서비스센터(☎1666-5114)에서 확인하면 된다.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도 신청자격 및 요건

구 분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일반상환 학자금대출

신청
대상 및 자격
요건

신입생

대학 및 전문대학 진학예정자 중 소득분위 1~7분위이면서 수능 또는 내신 6등급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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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및 전문대학 진학예정자 중 소득분위 8~10분위인 경우와 1~7분위 이면서 수능 또는 내신 6등급 미만
대학원 진학예정자

재학생

대학 및 전문대학 재학생 중 소득분위 1~7분위 및 직전학기 성적 B학점 이상, 12학점 이상 이수자

대학 및 전문대학 재학생으로 직전학기 성적 C학점 이상, 12학점 이상 이수자

신청
기간

신입생

‘10. 1. 15(금)부터 1. 28(목)까지

재학생

‘10. 1. 25(월)부터 3. 18(목)까지
* 대출은 3. 31(수)까지 가능

신청
가능대학

공통

’10년 9월 학자금대출 심의위원회를 통해 ’11학년도 신청가능대학 발표

-

  신청
  제한

공통

-

신용유의자
학자금대출 연체자
한국장학재단 CSS (학자금 대출신용관리시스템)상
9~10 등급자 등

  대출
  한도

공통

등록금: 실소요액 전액생활비: 학기당 100만원

등록금: 개인별 한도 총4000만원
생활비: 학기당 100만원

  기타
  제한

공통

한국장학재단이 정한 일정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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