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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해외사업 300만달러까지 투자 허용
  • 정혹태
  • 등록 2005-06-16 01: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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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경부, 기업의 해외 금융ㆍ보험업 투자한도도 폐지
다음달부터 해외 금융ㆍ보험업에 대한 기업의 투자한도가 폐지되고, 부동산 관련업이나 골프장업 등 해외 사업에 개인이 투자할 수 있는 한도가 100만 달러에서 300만 달러로 크게 늘어난다. 이와 함께 기금이나 종합무역상사의 해외 부동산 취득 한도가 대폭 확대되며 개인이 해외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범위도 넓어진다. 재정경제부는 15일 국내 기업의 해외진출 촉진을 위해 이같은 내용의 ‘해외투자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다음달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재경부는 이번 활성화 방안을 통해 현행 3억 달러인 기업의 금융ㆍ보험업 건별 투자한도를 폐지했으며, 개인사업자의 직접투자한도는 ‘최근 회계연도 매출액의 30% 이내 규정’은 유지하되 현행 100만 달러인 한도금액을 300만 달러로 증액했다. 또 기금 및 종합무역상사의 자산운용 목적 해외부동산 취득한도를 대폭 완화해 기금의 경우 5000만 달러로 묶여 있던 한도를 폐지했으며 현행 1억 달러인 종합무역상사의 취득 한도도 3억 달러로 크게 늘렸다. 재경부는 해외투자 활성화와 외환보유액 활용을 통해 국내 기업 경쟁력 강화와 산업 고도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재경부는 또 개인의 해외 부동산 취득 한도액도 30만 달러에서 50만 달러로 증액하고 부동산 금액이 20만 달러 이하인 경우는 국세청 통보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아울러 현행 부동산 매입 조건인 ‘본인이 직접 2년 이상 해외에 체재하는 경우’에서 체류기간은 유지하되 본인이 아닌 배우자가 거주하는 경우도 매입을 허용키로 했다. 단 유학생 자녀의 주거용 주택매입은 허용하지 않는다. 이는 최근 해외취업, 유학 등 해외진출 및 거주 사례가 급증, 해외 부동산 취득 수요가 증가하면서 불ㆍ편법적 방법으로 해외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가 많아 관련 제도를 현실화함으로써 해외 부동산 취득을 제도권으로 편입시키기 위한 조치다. 재경부는 또 개인과 법인이 해외에 있는 골프장, 호텔, 헬스클럽 등의 회원권 취득시 신고기관을 현행 한국은행에서 외국환은행으로 바꿨으며, 취득금액과 상관없이 국세청에 통보되는 절차를 고쳐 5만 달러 초과시에만 매매내용이 국세청에 통보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뮤추얼펀드 형태의 부동산 투자회사인 리츠(REITs)의 해외 부동산 취득을 허용하고 한국은행에 대한 신고수리 의무를 면제하는 한편 자산운용사의 해외 부동산 취득시 한국은행 신고 규정도 폐지했다. 재경부는 이같은 외환제도 개선 방안과 함께 한국은행이 외국환은행과의 통화스왑(거래 당사자끼리 서로 다른 통화를 교환하고 일정기간 후 원금을 재교환하는 거래)을 통해 외환보유액을 지원하고, 이를 기업의 해외투자 용도의 외화 대출 등에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해외투자의 지원체제 정비 차원에서 △국제개발금융기구(MDB)의 협조융자를 통한 해외투자 지원 △수출입은행을 통한 해외진출 국내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강화 △국내 금융기관의 해외 점포 확대 △해외투자 보험상품 개발 △KOTRA에 해외투자 종합포털사이트 구축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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