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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부모라도 친권 자동승계 어려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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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0-02-03 10:2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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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정법원이 심사 결정…‘친권제도 개선 민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앞으로는 이혼으로 인해 미성년 자녀의 단독친권자가 된 부나 모가 사망하는 경우 가정법원이 여러 심사를 통해 적격성을 따진 후 친권자를 결정하게 된다.
 
만약 심사결과, 생존하는 부나 모가 양육능력이나 상황이 적절하지 않거나 자녀가 이를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4촌 이내의 친족 등을 후견인으로 선임하게 된다.
 
지금까지는 단독친권자가 사망하면 생존하는 부나 모의 양육능력이나 상황, 자녀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당연히 생존부모가 친권자가 돼 왔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의 친권제도와 관련한 ‘민법’ 개정안이 2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통과돼 이달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번 법 개정 배경에 대해, 최근 모 유명 연예인의 자살을 계기로 현행 친권제도가 자녀의 복리에 미흡하다는 비판이 제기된 데 따른 조치라며, 자녀양육에 적합하지 않은 부모에 대해서는 친권자가 되는 것을 방지해 자녀의 복리를 증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혼 과정에서 미성년 자녀에 대한 단독 친권자가 된 부 또는 모가 사망하거나 친권상실, 소재불명 등으로 친권을 행사할 수 없을 경우 가정법원이 생존하는 부 또는 모의 양육능력, 양육상황 등 구체적 사정을 심사해 친권자 지정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가정법원의 심사결과, 생존부모의 친권자 지정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미성년 자녀의 4촌 이내의 친족이나 그 밖의 적합한 사람을 후견인으로 선임하도록 했다.
 
생존부모, 미성년자 또는 미성년자의 친족은 사망.친권상실 등의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1개월, 사망.친권상실 등이 발생한 날로부터 6개월 내에 친권자 지정을 청구할 수 있다.
 
후견인을 선임한 후라도 가정법원이 생존부모를 친권자로 지정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후견을 종료하고 생존부모를 친권자로 지정할 수 있다.
 
이혼으로 단독 친권자가 된 부 또는 모가 유언을 통해 미성년 자녀의 양육에 적합한 사람을 후견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런 경우에도 가정법원이 자녀의 복리를 위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후견을 종료하고 생존부모를 친권자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안은 또, 입양이 취소되거나 파양된 경우, 또는 양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 친생부모가 친권자가 되기 위해서는 가정법원의 심사를 받도록 했다.
 
친생부모나 미성년자, 미성년자의 친족 등은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사실이 발생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친권자 지정을 신청해야 한다. 
 
친권자 지정청구가 없을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직권, 또는 검사, 미성년 자녀, 친족,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해 후견인을 선임한다.
 
개정안은 아울러, 심사기간 동안 미성년 자녀에 대한 보호의 공백이 없도록 가정법원은 필요한 경우에는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정해질 때까지 후견인 임무를 대행할 사람을 선임할 수 있도록 했다.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권순정 검사는 “이번 개정안은 친권자 결정에 있어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고, 가정법원의 후견적 지위를 강화한 것이 특징”이라며, “개정안이 시행하게 되면 친권자로서 자격이 없는 부모가 당연히 친권자가 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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