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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금 융자전환 원치 않으면 일시상환 가능
  • 서민철
  • 등록 2005-07-26 01:4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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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자녀 출산가정 임대주택 청약시 가산점 부여
아파트 입주자가 이자부담 등의 이유로 입주금의 융자전환을 원하지 않을 경우 융자은행에 직접 납부하면 융자금을 상환할 수 있게 된다. 또 앞으로 2자녀 이상의 다자녀 출산가정이나 1년 이상 근무한 건설근로자가 국민임대주택을 청약할 때 가산점이 부여된다. 이와 함께 판교신도시와 같은 공공택지의 청약과열 방지를 위해 택지분양계약만 체결되면 건교부장관이 입주자 모집시기를 조정, 아파트 일괄분양이 가능하게 됐다. 건설교통부는 25일 공공택지 일괄분양과 국민임대주택 공급기준 개선, 입주자 보호장치 마련 등을 골자로 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26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택업체가 국민주택기금 등의 자금을 융자받아 아파트를 건설하는 경우 입주자에게 융자금을 일괄 전환하고 있으나, 앞으로 입주자가 융자 전환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입주금을 융자은행이 관리하는 수납계좌에 직접 납부해 융자금이 상환되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이러한 내용을 주택공급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하고 계약서안은 미리 입주자 모집 승인권자에게 제출토록 했다. 건교부는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입주자가 융자 전환을 원하지 않는 경우 주택업체가 융자금을 상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업체가 이를 상환하지 않고 입주금을 받은 후 부도가 나서 입주자가 피해를 입는 사례를 방지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또 국민임대주택을 공급할 때 단독세대주는 40㎡규모 이하의 주택만 공급키로 했으며, 국민주택기금이 지원된 임대주택에 거주하다가 건설사 부도로 퇴거했거나 퇴거 예정인 사람에게도 국민임대주택을 특별공급할 수 있게 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특수임무자와 그 유족을 주택특별공급 대상에 포함시키고,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인투자기업에 종사하는 외국인에 한해 이뤄졌던 민영주택 특별공급대상에 외국기업에 종사하는 무주택세대주 내국인도 포함시켰다. 판교신도시처럼 청약과열 현상이 우려되는 공공택지내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택지분양계약이 체결되면 착공과 관계없이 입주자 모십시기를 건교부 장관이 따로 정해 일괄분양이 가능하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했다. 또 청약과열 방지를 위해서는 인터넷 청약 및 사이버 모델하우스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인터넷 청약시에는 주민등록등본 등 구비서류를 당첨후 내도록 해 번거로움을 없앴다. 이번 개정안은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9월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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