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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9억→6억원 낮춰 세대별 합산 과세
  • 윤만형
  • 등록 2005-08-31 03:5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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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주택 양도세 2007년부터 50% 부과…종부세 2009년까지 1%로 올려
정부는 31일 오전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한다. 정부는 이날 열린우리당과 마지막 고위 당정협의를 거쳐 오전 10시30분 과천 정부종합청사 제2브리핑룸에서 지난 2개월간 마련한 부동산정책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종합부동산세의 실효세율을 2009년까지 1%로 끌어올리고 1가구2주택과 나대지의 투기적 거래에 대해서는 50%의 양도세 단일세율을 적용하며, 취득세·등록세 등 거래세는 0.5%포인트 가량 내리는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특히 주택의 종부세 대상을 기존의 9억원(공시가격)에서 6억원으로, 나대지는 6억원에서 3억∼4억원으로 각각 낮추고 종부세의 인별 합산을 세대별 합산으로 전환하며, 종부세 과표 적용률을 기존의 50%에서 내년에는 70%로 확대하고 그 이후 매년 10%포인트씩 상향조정해 2009년에는 100%에 이르도록 할 예정이다. 정부는 그러나 서민들의 재산세는 가능한 한 늘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과표 적용률을 당분간 유지하고 상승 제한폭 50%도 그대로 놔두는 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수도권 1억원, 지방 3억원이하 주택 양도세 중과 제외정부는 아울러 1가구2주택에 대한 양도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수도권 1억원이하, 지방 3억원이하의 주택은 양도세 중과대상에서 제외하고 취업·이사·부모봉양 등 불가피한 사정 또는 일시적 사유로 2채의 주택을 보유하는 경우에도 중과 대상에서 빼줄 것으로 보인다. 1가구 2주택자에 대한 중과세는 2007년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실수요자들을 위한 공급확대를 위해 강북 재개발, 미니신도시 건설 등을 통해 수도권에 대한 공급을 늘리되 원가연동제와 공영개발 방식 등을 확대하고 개발부담금제, 기반시설부담금제을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수도권에서 매년 900만평씩, 향후 5년간 4500만평의 택지를 공급해 75만가구를 지을 수 있도록 하고 강남 진입수요를 흡수하기 위해 수도권 국공유지 200만평을 미니 신도시로 우선 개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공공택지내 주택 원가연동제 시행…전매제한 5~10년 강화또 판교신도시의 중대형 아파트 공급 물량을 10%(2700가구 가량) 늘리고 현재 개발사업중인 2기 신도시 및 미니 신도시 예정지의 개발구역을 넓혀 공급 가구수를 확대키로 했다. 강북 등 구도심권의 광역개발 지구에서는 용적률 확대, 층고제한 완화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와 함께 모든 공공택지내에서 분양되는 주택에 원가연동제를 시행하고 공영개발 방식을 확대 적용해 간접적인 분양가 인하 효과를 유도키로 했으며 중대형 아파트에 대해 채권입찰제를 부활, 일정부분의 개발이익을 환수키로 했다. 또 공공택지내 아파트의 전매제한은 현행 3∼5년에서 5∼10년으로 강화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해초부터 부과가 중지된 개발부담금제는 내년부터 부활하며 건축 신·증축분에 적용될 기반시설부담금제는 내년 하반기부터 조기에 시행할 예정이다. 땅 투기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취득단계의 거래허가요건을 6개월이상 거주에서 1년이상 거주로 강화하는 한편, 의무사용기간을 늘려 함부로 땅을 사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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